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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by +*#$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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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 일반인들도 임대사업에 관심을 갖는 모양새입니다.

과거 열심히 돈을 모아 노년에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할까요?

 

일반인들이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싶지만, 막상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처 : 국세청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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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등기이전, 잔금지급 전에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정확히 기재, 거짓으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답니다.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2.  임대차계약 체결

1)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양식은 아래의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여기를 클릭하시면, HWP, PDF 등 필요한 형식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0.13MB

 

2) 필요서류

(1) 표준임대차계약서 원본

(2)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3.  취득세 감면 신청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해당)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시, 군, 구청 세무과에서 합니다. 

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1) 주택을 처음으로 취득한 경우

(2)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주택을 처음으로 취득한 경우

     *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서는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제출

현재 아내가 주택의 공동명의자이고, 감면받은 취득세가 아내의 이름으로 우편으로 도착했다면 아내가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절차와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청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필요서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1) 지방세액 감면신청서

(2) 주택임대사업등록증

 

4.  임대조건 신고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신고합니다.

1) 필요서류 (임대개시 10일 전)

(1) 임대조건 신고서 ( ☜ 여기를 클릭)

 

정부24 임대조건 신고화면

 

(2) 표준임대차계약서

 

5.  사업자등록 신청 

거주지 세무서에서 합니다. 

참고로 분양권 상태에 있거단, 재건축, 재개발 중 입주권 상태에서도 임대등록은 가능합니다.

1) 필요서류 (임대개시 20일 이내 신청) 

(1)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2) 사업자등록신청서

(3) 임대차계약서 등

 

그러나 의무임대 기간의 기간이나 각종 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실제 임대개시일로부터 시작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5.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절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감면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 임대호수단기 임대주택 : 1호 임대시 30%, 2호 이상임대시 : 20%
  • 장기임대주택 : 1호 임대시 75%, 2호 이상 임대시 : 50%

 

그럼, 2,000만 원을 초과해도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절세를 받으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3) 의무임대 기간 준수

  • 2020년 8월 17일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 4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 8년 이상
  •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 : 장기임대주택 → 10년 이상

4)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 제한 의무준수

종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임대보증금)을 5% 이상으로 증가불가

5)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분드리에게 도움이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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