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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2024년 1월 연말정산 알아보기!!(신용카드,월세,연금,기부금,의료비)

by +*#$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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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3년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 꼭 챙겨할 부분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챙겨할 내용과 세금테크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1.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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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의 25% 미만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 비율을 조정하여 사용하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은 최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최대 30%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비용은 공제율이 최대 40%,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공제율은 80%로 매우 높습니다.

공제율만을 보아도 가능하면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임을 아실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혜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는 카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이 높은 카드를 사용하고, 가능하면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여 최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3. 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2023년부터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합쳐 총 900만원까지 (개인연금은 6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한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도인데요. 생활에 여유가 있다면 개인연금 저축이나 예금을 추천합니다. 

다만, 이 저축이나 예금은 중도해지 할 때, 이미 세액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환불해 줘야 합니다.

55세 이후, 저율의 세금을 내고 찾아 쓸 수 있으니,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월세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자이고 전용면적 85㎡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다면 월세에 대한 세금을 돌려줍니다.

단, 본인이 월세를 직접 냈다고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면 좋은 증빙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기부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는 기부금을 받은 종교 단체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유니세프 등과 같은 큰 재단의 경우는 바로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는지 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많은 종교단체에서는 기부금을 사전 신고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현금이 아니라 옷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30% 범위 안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니, 각 지자체별 답례품을 살펴 본 후 기부를 할 수도 있답니다.

 

6. 의료비 공제는 가족 한 명에 몰아주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비용만 세금을 제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각각 3% 초과한 후 공제받는 것보다 병원비를 한 사람이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액수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제가 시작되는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인적공제를 등록한 부모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모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대비 의료비 규모가 상당히 클 경우 감면 세액 또한 같이 증가 수 있어, 공제를 받을 세액 자체가 큰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하여 유리한 쪽으로 비용을 몰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2023년 부터 수능응시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 수능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8. 이직했다면 미리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준비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 직장에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간에 긴급 요청 시 제시간에 자료를 받을 없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꼼꼼하게 체크하여 준비할수록 환급받는 금액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자료 제출 전 예상 연말정산을 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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