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깨알정보

2024년 변화되는 출산.육아지원제도 알아보아요~

by +*#$ 2024. 1. 12.
반응형

최근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높아질수록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은 대단히 큽니다. 남성과 똑같이 교육받고, 받은 교육의 꿈을 실현해 보기도 전에 출산과 육아로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하기 위해 한 여성이 겪어야 하는 많은 불평등과 괴로움은 말로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부 당사자의 합의만 가능하다면 출산은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출산과 육아를 위해 전업주부로써의 삶을 선택했으나, 그것이 사회 활동을 하는 것보다 의미 없이 느껴진다면 앞으로도 출산장려 정책은 지지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제 정부가 이러한 여성의 출산 기피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이며, 여러 가지 정책으로 불이익이 아닌 혜택을 주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놓았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아 아닐 수 없습니다.

 

2024년에는 기존의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1. 출산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반응형

출산 초기 양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 만남이용권 지급액이 둘째 아이 출산부터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출산지원금이 다르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첫째 출산 시

 200만 원 지급이 지급됩니다. 

 

2) 둘째 이상 출산 시

300만 원 지급이 지급됩니다.

 

3) 각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지원금이 다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강원도 횡성군을 예로 찾아보았습니다.(2023년 6월 21일 기준)

 

☞  출산장려금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한 부모
(2) 지원내용
- 첫째: 20만 원
- 둘째: 2년간 연 50만 원 (총 100만 원)
- 셋째: 3년간 월 30만 원 (총 1,080만 원)
* 관외 전출 확인 시 지급중단
(3)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4)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5) 문의처: 횡성군 보건소(033-340-5674, 5684)

산후관리비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이때 배우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는 군에 출생등록을 해야 함

* 산모의 횡성전입일이 신청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가능
(2) 지원내용: 출산 시마다 매회 200만 원
(3)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4)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5) 문의처: 횡성군 보건소(033-340-5674, 5684)

☞ 첫 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2) 신청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3) 신청기간: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4) 신청방법: 방문접수(보건소/읍면), 온라인(복지로, 정부 24)
(5) 문의처: 횡성군 보건소(033-340-5674, 5684)

☞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둔 5개월 이상의 임산부
(2) 지원내용: 20만 원 상당의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
(3) 신청기간: 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 2개월 이내
(4)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5) 문의처: 횡성군 보건소(033-340-5674, 5684)

 

혜택이 정말 많네요. 좀 더 일찍 이런 정책이 있었다면, 지금의 인구소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세대는 지금의 세대가 조금은 부러워 보이네요.

 

 

2. 부모급여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가정 양육, 어린이집 보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이도록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만 0세라면 월 100만 원, 만 1세라면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역아동센터


▶ 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등록장애인·조손·한부모 가족 등 우선 이용
▶ 운영시간

 

표준서비스 제공시간(학기중 : 14:00 ~ 20:00, 방학중(단기방학 포함) : 12:00 ~ 17:00)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에 신청 정부24(www.gov.kr)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목적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지자체별(시설별) 취약계층, 맞벌이 가구 등 우선 이용대상자 선정 가능
▶ 운영시간

 

표준서비스 제공시간(학기중 : 14:00 ~ 20:00, 방학 중(단기방학 포함) : 09:00 ~ 18:00)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 신청방법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 서비스(www.gov.kr)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직접 신청
 

3) 학교돌봄터

▶ 목적

초등학교가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돌봄 교실을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지자체별(시설별) 취약계층, 맞벌이 가구 등 우선 이용대상자 선정 가능

 

▶ 운영시간

표준서비스 제공시간(학기 중 : 14:00~20:00, 방학 중(단기방학 포함) : 09:00 ~ 18:00)을 포함하여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 신청방법

정부 24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www.gov.kr) 또는 학교돌봄터에 직접 신청

 

 

 

 

3. 육아휴직 기간 및 맞돌봄 특례가 확대됩니다.

맞돌봄 특례 확대로 생후 12개월 이내의 맞벌이 부모가 휴직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 등 위해 최소한의 맞돌봄 조건 3개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에만 여장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200만 원~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늘어날수록 상한액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됩니다.

 

2024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아이 연령 만 12세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되고, 사용기간도 최대 3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100% 급여지원 시간도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으로 연장됩니다.

 

5. 난임가구를 위한 출산지원금을 드립니다.

임신. 출산희망가구에 난임 검진과 시술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을 위해 5~10만 원이 지원되며,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을 이용할 경우 회상 100만 원,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난임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2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신생아 3종 특례로 주택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1)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지원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연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금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되고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이 됩니다.

전세 보증금 기준도 수도권 기준 5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의 공공분양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일정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갖추면 혼인 여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생아 우선공급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일정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갖추면 혼인 여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변화되는 출산. 육아지원제도 알아보았습니다.

 

정책들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남성 위주로 구성된 사회에서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하며, 경력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 같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여성의 전담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하는 일로 인식될 때,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일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힘내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