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과 서비스 종결 후 사후관리, 특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1) 중점돌봄군
2) 일반 돌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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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종결 후 사후관리
1) 사후관리 기간 및 주체
- 사후관리 기간은 서비스 종결 후 최소 6개월로 하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사후관리 주체는 생활지원사이고, 전담사회복지사는 자원연계 등의 지원을 합니다.
2) 사후관리 대상
3) 사후관리 방법
-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방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유선통화를 실시합니다.
- 필요시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대상자의 경우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특화서비스
1) 특화서비스의 대상
- 특화서비스의 대상은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특화서비스 참여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 우울형으로 운영(이용자는 수행기관당 최소 50명 이상, 은둔형은 최소 5명 이상)합니다.
- 또한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노인 돌봄 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특화서비스의 세부 내용
① 은둔형 집단
행정등록상 동거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나, 실제 1인 가구(독거)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이외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② 은둔형 집단
-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가 초기상담 결과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존 대상자, 신청자 및 서비스에 의뢰된 자의 욕구 및 해당 기관의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목표, 서비스 내용, 실행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방법
① 은둔형 집단
1:1 사례관리를 핵심방법론으로 하여 개인별 상담(25회기 이상)을 진행하며,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 은둔형 집단 서비스 이용자 자조모임도 진행할 수 있으나, 참여도가 낮고 거부적 태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집단접근 방법 활용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우울형 집단
1:1 사례관리(최소 8회기 이상), 8인 이내의 집단활동(수행기관 자체개발 프로그램, 집단치료 또는 집단상담, 자조모임, 나들이 등)을 핵심방법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단치료 또는 집단상담 진행이 어려운 수행기관의 경우 집단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은둔형 집단은 1:1 사례관리로 서비스 이용자가 1명이라도 선정되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울형 집단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활동이 가능한 인원이 모집되면 해당 그룹부터 우선적으로 집단활동을 실시합니다.
(4)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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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사후관리, 특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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