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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치매가족휴가제와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신청/장기요양지원/장기요양급여종류/장기요양 인정절차)

by +*#$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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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만 편한 병이 치매라고 하는데요. 치매는 당사자인 본인보다 가족이 힘든 병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우니, 가족들이 그 환자를 혼자 둘 수도 없고, 돌보는 가족도 세상과 단절되어, 치매환자가 아님에도 치매환자와 같은 삶을 공유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가족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노인장기요양제도라는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늘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와 이러한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치매가족휴가제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단기보호시설에 연간 9일 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의 보호와 돌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노인장기요양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정책제도입니다.

 

3. 노인장기요양등급제도 신청하기

1) 노인장기요양 대상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자를 말합니다.

 

노인성질병의종류.hwp
0.02MB

 

★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방, 우편, 팩스(1577-1000),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3) 노인장기요양 비용

 

국비 85%~100% 지원(대상에 따라 본인부담금 0~15% 부담, 시설급여의 경우 20%)

 

4) 노인장기요양 지원내용

 

☞ 시설급여 ( 본인부담금 : 20%)

  •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재가급여 ( 본인부담금 : 15%)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그 밖의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4호, 2022. 11. 1.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특례요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간병비 : 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함)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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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급별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종류

등급별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종류표

6) 등급별 장기요양 점수

등급별 장기요양 점수표

 

7) 장기요양 인정절차 (★★)

 

① 장기요양인정신청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② 인정조사  :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용약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도를 확인합니다.

③ 의사소견서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장기요양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 수금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등을 송부해 드립니다. 

⑥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치매가족휴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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