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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by +*#$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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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빠르게 고도화 되어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암이란 병은 모두에게 무섭고 두려운 병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느껴질 것 같구요. 암환자의 경우 나라에서 개인부담금을 최소화하여, 의료비가 부족하여 충분한 치료를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안내화면

 

목차

1.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이란?

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목적

3.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4. 소아암환자

5. 성인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국가 암 검진 수검자)

6.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7. 성인 폐암환자

8.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1.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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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 만 15세 이하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여 현재 만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를 비롯하여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수검자, 그리고 폐암 환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목적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추어서 암환자들의 암 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크게 소아암환자와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성인 암환자를 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국가 암 검진 수검자), 그리고 폐암 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및 지원내용

 

4. 소아암 환자

지원 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 선정)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도 포함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합니다.
가구별 소득기준 표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42,314원씩 증가(8인 가구 10,038,952원)

 

가구별 재산기준 표

※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입니다.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995,540원씩 증가(8인 가구 402,742,245원)합니다.
가구별 재산기준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입니다.

1) 소아암 환자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2) 소아암 환자 지원 연령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 연도 등록 및 기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소아암 환자 지원 범위

①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②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③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④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⑤ 의료비 관련 약제비

4) 소아암 환자 지원 항목

① 본인 일부 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 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 일부 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②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 본인부담비 등

※ 전액 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 본 사업에서는 상급병실료 차액을 정한 기준에 의해 지원하나, 상급병실료를 지원하지 않음

 

③ 희귀 의약품 구입비

④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⑤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⑥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⑦ 구강 주위 암(C00~C14)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

5) 소아암 환자 지원 금액 

①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 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②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6) 소아암 환자 원 기간

지원 기준 적합 시 만 18세 미만 (기지원자는 만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7) 소아암 환자 신청 절차

① 등록신청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연중 접수

지원신청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언제 : 수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심리지원/ 비전형성지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심리지원/ 비전형성지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 및 정서의 문제가 커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사전에 예방하고 살핀다면 잘못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요? 더불어 정부에서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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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서비스비용/ 서비스제공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서비스비용/ 서비스제공자)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환으로 가족 중 누군가가 중증병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겪어 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조차 못 하실 겁니다. 가족 모두가 기존의 생활을 희생하여 같이 있어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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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언어발달지원사업/서비스 대상/ 서비스신청 /서비스내용)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언어발달지원사업/서비스 대상/ 서비스신청 /서비스내

1.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사업 목적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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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대상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암환자

암 검진사업 절차(국가 암 검진 1차 검사 필수)에 따른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2) 성인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암종

국가 암 검진사업을 시행하는 5대 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3) 성인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범위

①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②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③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 상한금액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의료비 관련 약제비

4) 성인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원 항목

① 본인 일부 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 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 일부 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해 지원

※ 암 치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5) 성인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6) 성인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신청 절차

① 등록신청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연중 접수

② 지원신청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수시

 

6.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1)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대상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원발성 암환자

②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함

2)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3)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범위

①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②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③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④ 전이된 암∙재발암 치료비(원발암의 지원기간에 한하여 연간 지원 상한금액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⑤ 의료비 관련 약제비

4)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항목

① 본인 일부 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 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 일부 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②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 본인부담비 등

※ 전액 본인부담금이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항목에 선정되었을지라도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산정

※ 본 사업에서는 상급병실료 차액을 정한 기준에 의해 지원하나, 상급병실료를 지원하지 않음

 

③ 희귀 의약품 구입비

④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 관련 의료비

⑤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⑥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⑦ 구강 주위 암(C00~C14)으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희귀 질환으로 인한 치료법도 없고, 그 병치료에 따른 의료비는 가족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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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① 본인 일부 부담금 :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

② 비급여 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③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6)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절차

① 등록신청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연중 접수

② 지원신청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수시

 

7. 성인 폐암환자

1) 성인 폐암환자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는 등록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1일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선정

※ 2021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0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 2020년 건강보험료 기준: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2) 성인 폐암환자 지원 암종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3-34)

3)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 일부 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가능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일부 부담금 120만 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 원’ 지원 가능

3) 성인 폐암환자 신청 절차

① 등록신청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연중 접수

② 지원신청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언제 : 수시

8.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그 외의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부모e음"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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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행하는 정책 중 유용한 정책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알지 못해 그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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