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때문에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되었다던가?
이직으로 부득이 주거지의 변화가 필요하여 자가소유 집을 전월세를 주어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자가 소유집을 임대할 경우, 항상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니 그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의 변경이 발생하면, 발표를 하는데,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궁금한 것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1) 취득세 : 주택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2) 재산세 :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3) 양도소득세 :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4) 임대소득세 : 주택을 임대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2. 부동산 임대소득세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이 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바로 임대소득세입니다. 임대소득세 납부 기준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1주택일 때
만일 제가 주택을 한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옮기면서 직장과 거리가 멀어져 어쩔 수 없이 직장 근처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 근처에 월세로 들어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월세 100만 원에 임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월세 100만원을 임대소득으로 인식하고 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1주택자의 경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임대를 했을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면, 월세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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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주택일 때
만일 제가 열심히 일을 해 기존 주택 외에 주택을 한채 더 소유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새로 구입한 집에 월세나 전세로 임대를 하였다면 임대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는 2주택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앞서 임대하고 있는 월세 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그때까지 여전히 본인이 월세에 살고 있더라도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단, 받는 월세가 월 100만 원으로 1년간 총 1,200만 원이므로, 분리 과세나 종합과세를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해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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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주택일 때
만일 제가 투자활동을 열심히 해 기존 주택 외에 주택을 한채 더 소유하게 되어 총 3채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새로 구입한 집에 월세나 전세로 임대를 하였다면 임대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추가로 집을 하나 더 구입하게 되고, 제가 그 집에 거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월세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이때 주택 수 계산은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상가와 다르게 주택은 보증금 전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3억 원을 넘는 금액 중 60%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임대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수와 주택 시가, 또 월세인지 전세인지 임대 방법에 따라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주택 임대 소득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식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수익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황별로 잘 따져봐야 할 테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일시적인 2주택으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어, 급매로 인한 손해는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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