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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주택연금 알아보기 ( 가입대상/ 담보제공/지급방식/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by +*#$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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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자녀들에게 생활비 보조를 받기 어려운 노년층에서 주택연금가입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살기 어려운 시대에 부모까지 부양해야 하는 일은 대단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활동은 빨리 끝나고, 수명은 길어져 소득활동없는 노년의 시기를 길게 보내야 하는 너무도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 어려움을 반영해 정부에서는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가지고 있는 것은 비싼 집 1채일 경우,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용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택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1.  주택연금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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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택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3.  주택연금의 담보제공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사는 담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공사에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공사는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담보제공 방식표

 

 

4.  주택연금의 수령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방법 설명 그림

1) 종신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합니다.

2) 확정기간방식

일정기간 동안 받는 연금방식으로 수령합니다.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3) 확정기간혼합방식과 개별인출제도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일반연금으로 수령합니다.

4)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주택연금 가입시 비용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으며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용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이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을 해드립니다.

6.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적극 활용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이런분들이 가입하면 좋습니다.

1) 가입연령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5)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8.  주택연금 가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알아보기

 

1)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앞으로 이사하게 될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당시 기존 주택의 가격과 새 주택의 담보가격 차액을 비교해 연금을 더 받거나 줄어드는 등 연금조정과 더불어 초기 보증료(가입비)는 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은 집에 담보를 설정하기는 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비롯한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은 가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방식을 선택했을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3) 주택연금 가입 전에 담보대출은 전액 상환여부는요?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 등을 통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출상환 방식인 경우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 인출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 금융기관과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이 동일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종신혼합, 대출상환, 확정기간혼합방식으로 취급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가, 상환할 수 있나요?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대출잔액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출금 상환의 경우 조건 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해 인출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5) 주택연금도 압류당할 수 있나요?

주택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안되지만 연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 채권으로 변경돼 사실상 압류가 가능했었지만, 매월 압류방지전용 통장에 민사집행법상 최저 생계비(185만 원) 이하 금액만 입금, 사실상 통장 예금액은 압류가 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6)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가입할 수 있으나 인가를 받은 후에는 주택의 철거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이 안됩니다. 또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담보제공, 지급방식,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고, 주택연금 가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소득활동도 할 수 없고, 살아 있는 목숨은 유지해야 하고,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만일 이 제도를 잘 활용 할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혹은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노후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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