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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서비스비용/ 서비스제공자)

by +*#$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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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나 병환으로 가족 중 누군가가 중증병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겪어 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조차 못 하실 겁니다. 가족 모두가 기존의 생활을 희생하여 같이 있어도 누구도 행복하지도 편하지도 않은 상황이 됩니다. 중증환자를 돌보느라 점점 지쳐가지요. 

 

그때, 잠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된다면 어떨까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또 정신적 육체적 회복의 기회와 병자에게는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란?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 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가사간병방문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 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치매가족휴가제와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신청/장기요양지원/장기요양급여종류/장기요양 인정절차)

 

치매가족휴가제와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신청/장기요양지원/장기요양급여종류/장기요양 인정

환자만 편한 병이 치매라고 하는데요. 치매는 당사자인 본인보다 가족이 힘든 병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우니, 가족들이 그 환자를 혼자 둘 수도 없고, 돌보는 가족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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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유전자 진단지원 ( 지원범위/ 신청방법 / 의뢰기관신청 / 진단기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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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것도 서러운데, 처음 보는 질환이란 진단을 받으면 본인과 가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정부에서 조차 관심이 없다면 의료선진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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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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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빠르게 고도화 되어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암이란 병은 모두에게 무섭고 두려운 병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느껴질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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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알아보기(산정특례의 등록 / 적용범위/ 기타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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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제도란 높은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희귀 질환자로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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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사간병방문 지원대상적격 재판정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5. 가사간병방문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6. 지원기간 및 시간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불가 )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 C형 : 40시간)

7.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 월 374,400원(24시간), 월 421,200원(27시간), 월 624,000원(40시간) ※ 시간당 15,6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8.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이상으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포스팅해둔 여러 가지 제도에 더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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