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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환차손보상제도를 아시나요? (해외직구 하는분들 기억해주세요!)

by +*#$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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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등으로 해외 결제가 많아지는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해외 결제 사이트를 통해 결제할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환차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 결제한 금액을 취소하고자 했는데, 그때 환율의 변동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카드사로부터 손해 금액만큼 덜 들어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로부터 손해금액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제도가 있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해외직구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 취소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주변에서 해외직구를 자주하시분들이 가끔 환차손실에 머리 아파하는 일들을 하는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억울한데 싶어 찾아보니 2015년부터 이미 각 카드사에서 해외직구 후 취소 시 발생하는 환차손실에 대한 구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 직구를 자주 하는 분들이야 뭐 다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 처럼 아주 가끔 원하는 아이템을 찾아 직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되어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1. 환차손 보상 제도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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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부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 제27조 2항에 

 

"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제금액이 소액이라면 환차손익의 금액도 큰 문제는 없을 테니만, 직구를 택하는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구매하자니 비싸고 좋은 물품은 사용하고 싶어, 해외 직구를 선택하는 만큼 대부분 고가의 물품으로 결제액도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천만원정도 되는 금액을 결제하였는데,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10만 원 가까운 환차손실이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저는 엄청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구제해 주고자 한 것 같습니다.

 

 

 

2. 환차손 보상 제도 운용하는 카드회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나쯤 가지고 있는 카드사 대부분이 이 제도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카드 사이트에 구제 아이콘이나 메뉴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고객센터에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있네요.

 

1) 신한카드

2)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환차손 구제방법

 

3) 삼성카드

4) 현대카드

5) 롯데카드

6) 우리카드

7) 하나카드

8) BC카드

 

 

소액의 경우, 사람들이 귀찮아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지 않게 되니, 카드사에서는 이 금액이 모이면 수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금액이라면 당연히 저라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구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른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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