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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절차 알아보기(신고기간/기준세율/신고절차/신고대상)

by +*#$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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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5월이 다가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재정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은 대부분이 이 근로소득세를 기반으로 매년말 12월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해 2월 급여로 재정산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발생시 3.3%의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 후, 다음 해 5월까지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재정산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위에서 언급한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재정산하는 절차를 거쳐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회사원으로 근로소득도 있고, 연말정산도 완료했으나, 같은 해 추가로 배당소득이 5천만 원,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와 의미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4. 종합소득세 세율

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6.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문제점

 


1. 종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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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와 의미

1) 이자소득

 

이자란 자본의 사용대가로 원본금액(元本金額)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하며, 이러한 자본(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합니다.

 

2)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지급받아 발생하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종합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
⑥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⑦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⑧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⑨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⑩ 위 ‘①’부터 ‘⑧’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⑪ 위 ‘①’부터 ‘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3) 사업소득

사업이란 특정인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경영 주체의 의사나 사회적 · 객관적 사실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속 ·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에서 얻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합니다.

4) 근로소득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가리킨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근로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연금소득

근로자 또는 국민이 일정기간 기여금을 불입하고 퇴직하거나, 노령·장애·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사례금·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6가지 소득 대상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전액

→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31일까지

 

4. 종합소득세 세율

 

1)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기본세율) 과세표준의 6%

2)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기본세율)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3)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기본세율)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기본세율)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5)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기본세율)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6)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기본세율)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7)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기본세율)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2021년 귀속부터 10억 초과 45% 세율 신설

 

 

 

5.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손택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국세청 홈택스 접속 화면

2) 정기신고서 작성 및 제출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서 작성화면

3)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 납부를 위해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잊지 말고 꼭 하셔야 합니다.)

위택스로 넘어가는 화면
위택스 화면

 

4) 모바일 어플 "국세청 손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하여 접속하는 과정은 같습니다.

국세청 손택스 화면

5) 납부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전자납부

②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③ 은행 납부

 

6.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문제점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 가지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거나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가산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사업자의 경우

 

① 무신고 가산세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 조치로 덧붙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할 세금 ×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수입을 조작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에 대한 제재 조치로 덧붙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할 세금 × 40%

 

③ 납부지연/ 환급. 불성실 가산세

자진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덜 납부했을 때, 또는 초과 환급받았을 때 , 납부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납부할 세금 × 경과일 수 × 0.025%

 

④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하는 벌과금의 과태료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의 공급가액 × 1%

 

2) 사업자가 없는 개인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3.3% 원천세를 떼고 보수를 받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미신고 시 미납부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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