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란?
2. 서비스 대상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구분 |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 |
중점돌봄군 |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일반돌봄군 |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
특화서비스 대상 |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사후관리 대상 | √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대상자 군 | 서비스 내용 |
중점돌봄군 |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일반돌봄군 |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서비스비용/ 서비스제공자)
노인 복지 제도의 모든것!(시설입소/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구하기/ 노인관련연금/ 노인건강검진)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알아보기(산정특례의 등록 / 적용범위/ 기타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치매가족휴가제와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신청/장기요양지원/장기요양급여종류/장기요양 인정절차)
3.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내용
1)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1) 직접 서비스
①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 지원하는 서비스[안전・안부확인(방문・전화・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④ 일상생활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2)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3) 특화서비스
①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서비스
①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4.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제공절차
1) 서비스 신청(신청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신청
2) 신청접수(읍·면·동)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나이, 소득, 유사중복 서비스 수혜 여부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접수 및 수행기관에 통보* 신청자격 확인 결과, 비대상자는 신청접수 불가
3)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 등은 서비스 신청자(또는 대상자)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 실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략
4)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수행기관)
전담사회복지사는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용, 서비스 방법, 제공빈도, 담당 생활지원사 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5) 승인 요청(수행기관)
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및 서비스 제공계획을 시・군・구에 결정 요청*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대상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계획 없이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만 심의 요청함
6) 결정(시·군·구)
시・군・구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심의회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합성, 적절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통보
7) 결정 통지(수행기관)
시・군・구는 신청자에게 서비스 결정 통지
8)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담당 생활지원사 및 지원인력이 서비스 제공
9) 재사정(수행기관)
10) 종결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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