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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치매검진을 미리 받아보세요 (검진 대상자/ 치매의 검진 방법/ 치매예방 등록·관리/ 치매검진 비용 지원/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받기)

by +*#$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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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업이 발전되지 않았을때는 여러가지 질병이 문제가 되었었고, 치료약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산업의 발전이 있었고, 여러가지 치료약이 개발되었지요. 그러나, 아직도 갈길이 먼 질병이 치매인것 같습니다.
치매는 병을 앓는 사람만 편한 병이라고 할만큼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이 많은 질병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사전에 확인하고, 국민의 삶이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기발견차원의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검진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진 홍보물

 

1. 치매란?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합니다.
 

2. 치매검진사업이란?

정부에서는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사업을 2년 이내의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노인은 치매검진을 받고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검진 대상자

1)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4. 치매의 검진 방법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되어 실시됩니다.
 

5. 치매예방 등록·관리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치매고위험군, 정상 중 한 가지로 판정을 받거나 전문의료기관에서 이미 치매로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되어 각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를 받습니다.
치매 관리 서비스 치매고위험군 관리 서비스 정상 관리 서비스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치매환자 쉼터 (기억키움학교)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방문간호 서비스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배회가능어르신(배회인식표, 팔찌 등)
·치매관련 정보 제공
·지역 치매관련 자원연계(의료기관, 복지
시설 등 연계)
·치료비 지원(저소득층)
·가족모임 운영(또는 가족교실)운영 
·치매가족 카페 운영
·기타 필요한 서비스

·정기 정밀검진 서비스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시행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정기 선별검진 서비스
·치매예방 정보제공 서비스
·치매예방 관련 프로그램 연계 서비스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









 

6. 치매검진 비용 지원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치매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 치매검진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2022 치매정책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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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받기  

 

1)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 지원 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3) 지원 한도액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습니다.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원(4개월 X 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신청방법

①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②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대상자 선정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6) 지원금 지급

※ 20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2 치매정책 사업안내」 11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치매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

전화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이상으로 치매검진예방 검진 대상, 치매의 검진 방법, 치매예방 등록·관리, 치매검진 비용 지원,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받기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필요하신분들께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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