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과 서비스 종결 후 사후관리, 특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1) 중점돌봄군
2) 일반 돌봄군
2.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종결 후 사후관리
1) 사후관리 기간 및 주체
- 사후관리 기간은 서비스 종결 후 최소 6개월로 하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사후관리 주체는 생활지원사이고, 전담사회복지사는 자원연계 등의 지원을 합니다.
2) 사후관리 대상
3) 사후관리 방법
-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방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유선통화를 실시합니다.
- 필요시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대상자의 경우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특화서비스
1) 특화서비스의 대상
- 특화서비스의 대상은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특화서비스 참여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 우울형으로 운영(이용자는 수행기관당 최소 50명 이상, 은둔형은 최소 5명 이상)합니다.
- 또한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노인 돌봄 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특화서비스의 세부 내용
① 은둔형 집단
행정등록상 동거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나, 실제 1인 가구(독거)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이외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② 은둔형 집단
-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가 초기상담 결과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존 대상자, 신청자 및 서비스에 의뢰된 자의 욕구 및 해당 기관의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목표, 서비스 내용, 실행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방법
① 은둔형 집단
1:1 사례관리를 핵심방법론으로 하여 개인별 상담(25회기 이상)을 진행하며,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 은둔형 집단 서비스 이용자 자조모임도 진행할 수 있으나, 참여도가 낮고 거부적 태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집단접근 방법 활용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우울형 집단
1:1 사례관리(최소 8회기 이상), 8인 이내의 집단활동(수행기관 자체개발 프로그램, 집단치료 또는 집단상담, 자조모임, 나들이 등)을 핵심방법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단치료 또는 집단상담 진행이 어려운 수행기관의 경우 집단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은둔형 집단은 1:1 사례관리로 서비스 이용자가 1명이라도 선정되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울형 집단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활동이 가능한 인원이 모집되면 해당 그룹부터 우선적으로 집단활동을 실시합니다.
(4) 사후 관리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사후관리, 특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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