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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사후관리,특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요?

by +*#$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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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과 서비스 종결 후 사후관리, 특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1)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신체’영역이 ‘상’이면서 ‘사회’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

2) 일반 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대상자 선정조사 결과, ‘사회’영역이 ‘중’이상 이면서, ‘신체’영역 또는 ‘정신’영역에서 ‘중’ 또는 ‘상’이 1개 이상으로 판정된 대상자(중점돌봄군 제외)
 
 
출처 : 보건복지부

 

 
※ 예외승인요청
 
전담사회복지사는 선정조사 결과, 부적격이지만 일반돌봄군 또는 중점돌봄군으로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정조사 결과와 다르게 군을 분류한 경우는 이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승인요청 할 수 있습니다.

 

2.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종결 후 사후관리

1) 사후관리 기간 및 주체

  •  사후관리 기간은 서비스 종결 후 최소 6개월로 하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사후관리 주체는 생활지원사이고, 전담사회복지사는 자원연계 등의 지원을 합니다.

2) 사후관리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원활한 서비스 이용・적응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물품 등의 연계하는 등 사후 관리 필요한 경우에 사후관리 대상으로 합니다.

3) 사후관리 방법

  •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방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유선통화를 실시합니다.
  •  필요시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대상자의 경우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특화서비스

1) 특화서비스의 대상

  • 특화서비스의 대상은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특화서비스 참여자 특성에 따라 은둔형, 우울형으로 운영(이용자는 수행기관당 최소 50명 이상, 은둔형은 최소 5명 이상)합니다.
  • 또한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노인 돌봄 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특화서비스의 세부 내용

(1) 서비스 신청 및 접수
특화서비스를 희망하는 노인(이하 "신청자"라 함)과 신청자의 친족(이하 "대리 신청자"라 함,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은 신청 시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관내 의뢰 포함), 읍・면・동 공무원, 유관기관 등은 특화서비스 의뢰 시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 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서류 제출 및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초기상담을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절차와 처리기한을 전화[문자(SMS) 병행]를 통해 안내합니다.
(2) 서비스 초기 상담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신청자 및 서비스에 의뢰된 자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선정을 위한 초기상담 및 척도검사를 실시합니다. 

① 은둔형 집단

 

행정등록상 동거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나, 실제 1인 가구(독거)로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이외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② 은둔형 집단

자살시도 후 생존자 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노인
(3)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가 초기상담 결과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존 대상자, 신청자 및 서비스에 의뢰된 자의 욕구 및 해당 기관의 제공 가능한 프로그램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목표, 서비스 내용, 실행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방법

은둔형 집단

1:1 사례관리를 핵심방법론으로 하여 개인별 상담(25회기 이상)을 진행하며,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 은둔형 집단 서비스 이용자 자조모임도 진행할 수 있으나, 참여도가 낮고 거부적 태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집단접근 방법 활용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우울형 집단

1:1 사례관리(최소 8회기 이상), 8인 이내의 집단활동(수행기관 자체개발 프로그램, 집단치료 또는 집단상담, 자조모임, 나들이 등)을 핵심방법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단치료 또는 집단상담 진행이 어려운 수행기관의 경우 집단프로그램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은둔형 집단은 1:1 사례관리로 서비스 이용자가 1명이라도 선정되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울형 집단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활동이 가능한 인원이 모집되면 해당 그룹부터 우선적으로 집단활동을 실시합니다.

(4) 사후 관리

특화서비스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종결일로부터 최소 6개월 동안 2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방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유선통화를 실시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사후관리, 특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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