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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 지원대상/ 지원범위 / 지원신청방법 )

by +*#$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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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아픈데, 수입도 끊기고 병원비까지 많이 나와서 정말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자 나라에서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평소 크게 병원에 갈 일이 없어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히 방송을 보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인듯해 한번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1.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취지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제외 및 제한

5. 지원신청방법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취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 함입니다.

 

2.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이 충족된 자

 

1)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 이후인 자부터 적용)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 여부 판정(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소득수준의료비부담수준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15% 초과 기준금액(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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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범위

 

1)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2) 지원 상한금액 : 연간 3천만 원 한도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 가능)

 

3) 지원상한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예시) 2021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중증질환에 한함)

☞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 상한금액에 도달 시 3천만 원 지원

 

4) 지원금 계산법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 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 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 원인 경우, 2,000만 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의 50~80%인 850만 원~1,360만 원 지원 ⇛ 지원금액: (2,000만 원-300만 원) x (50~80%) = 850~1,360만 원

 

4. 지원제외 및 제한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상세보기>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2)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상세보기>

 

5. 지원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2)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유형 4. 지원 상한 초과 고액 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3) 구비서류 :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출처 :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

참고 자료화면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서.hwp
0.04MB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hwp
0.03MB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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