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나 병환으로 가족 중 누군가가 중증병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겪어 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조차 못 하실 겁니다. 가족 모두가 기존의 생활을 희생하여 같이 있어도 누구도 행복하지도 편하지도 않은 상황이 됩니다. 중증환자를 돌보느라 점점 지쳐가지요.
그때, 잠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된다면 어떨까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또 정신적 육체적 회복의 기회와 병자에게는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란?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가사. 간병 지원서비스입니다.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가사간병방문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 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치매가족휴가제와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신청/장기요양지원/장기요양급여종류/장기요양 인정절차)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지원 ( 지원범위/ 신청방법 / 의뢰기관신청 / 진단기관 조회)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알아보기(산정특례의 등록 / 적용범위/ 기타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4. 가사간병방문 지원대상적격 재판정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5. 가사간병방문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6. 지원기간 및 시간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불가 )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 C형 : 40시간)
7. 서비스 비용
- 서비스 가격 : 월 374,400원(24시간), 월 421,200원(27시간), 월 624,000원(40시간) ※ 시간당 15,6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8.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이상으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앞서 포스팅해둔 여러 가지 제도에 더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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