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바우처란?
2. 지원 대상
1)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①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 1. 1.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⑥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2)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3)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3. 서비스 신청
1)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국민행복카드 복지바우처 사용처 2 (기저귀.조제분유 구매/첫 만남 이용권 / 에너지 바우처 )
4. 서비스 내용
1) 하절기
가상카드를 사용하여 전기요금을 차감
* `22년 7월 ~ 9월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 차감
2)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실물카드를 신청한 경우 바우처사용 개시일인 10월 12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
5. 신청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2)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3)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6.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금액은 ’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7.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 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
8. 에너지 바우처 처리절차
이상으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금이 무서워 전기도 가스도 사용하는 것이 겁이 나는 요즘입니다.
아래에 여러 가지 혜택을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어 필요한 것은 미리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소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사회 서비스 사업 9종/지원대상/지원혜택/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 복지바우처 사용처 3 ( 아이 돌봄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보육료 지원사업/ 유아학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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