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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언어발달지원사업/서비스 대상/ 서비스신청 /서비스내용)

by +*#$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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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사업 목적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2) 서비스 대상

  • 연령 : 만 18세 미만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 원)을 지원할 수 있음

 

3)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 7월(연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4) 서비스 내용

  • 언어ㆍ청능(聽能),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5)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 서비스단가는 월8회(주 2회), 회당 30,0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6)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7) 서비스 이용

  • 서비스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부칙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는 별표 1 제2호다목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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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발달 지원사업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합니다.

1) 사업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2) 서비스 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수급 대상아동이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양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이 경우 우선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3)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4)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 7월(연 2회)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5)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서비스 가격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 서비스단가
    • 월8회(주 2회)
    •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 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6)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7)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 연락처는 서비스 신청 후 시ㆍ군ㆍ구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안내문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및 제공기관 서비스 인력 정보)를 참조
  • 서비스 제공인력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 ‘15.8.5부터는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제공인력으로 근무가 가능함

    • 독서지도사·교사 자격증 소지자

              ☞ 교사 자격증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초등학교·특수학교 준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및 준교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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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 중 발달재활서비스과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 서비스신청, 서비스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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