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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심리지원/ 비전형성지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대상/서비스내용)

by +*#$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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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 및 정서의 문제가 커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사전에 예방하고 살핀다면 잘못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요? 더불어 정부에서는 많은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의 목적,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1.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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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목적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2)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7~18세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 (검사결과 포함) 또는 학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 추천서 포함)

    ※ 주민센터에서 지침 [참고자료 4]의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3)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 서비스 내용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1)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대상

(1) 소득 및 연령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

(2) 우선순위 

저소득 가구 아동 

(3) 욕구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

         (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①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지역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청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②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가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CYP, PRES/ SELSI, KPI-C, MMP(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IV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3.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1)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목적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2)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만 7세∼만 15세

3)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내용

  • 초기 욕구사정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체계적 서비스 설계
  • 그룹 활동이 가능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호교감적・예방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성 향상 촉진

     ※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체험은 집단규모에 따라 월 1∼2회로 한정, 단순 학습지도는 초기 3개월만

         제한적으로만 실시

  • 학습모듈은 학습능력 부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저조한 아동에 한해 실시
  • 서비스 종결 시 초기 검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해 효과 측정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내용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4.  영유아발달지원서비

 

영유아 개월별 발달과제와 영유아 발달장애 종류 알아보기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목적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

2)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서비스대상

(1) 소득 및 연령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 만 0~6세 아동

(2) 욕구기준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3)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서비스내용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내용

 

이상으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의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글들도 많으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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