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노인이 되는 순간이 오고, 누구도 평생이 장애인이 되지 말란 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불의 사고로, 병으로 원치 않는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이때 활용해 볼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었던 이런 분야를 제가 포스팅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어떤 누구에게도 100%의 미래는 없으니까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의 서비스 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1)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목적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2)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3)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내용
※1회 90분은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
노인 복지 제도의 모든것!(시설입소/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구하기/ 노인관련연금/ 노인건강검진)
2.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1)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목적
관광에 대한 높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특화된 전문 돌봄 여행 서비스 제공
2)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
※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고령자 연령별 보험가입 필수)
3)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내용
-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이 동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 이용자 욕구해소 및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치매가족휴가제와 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신청/장기요양지원/장기요양급여종류/장기요양 인정절차)
3.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서비스
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목적
지체 및 뇌병변,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2)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소득기준 없음(단, 지자체에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3)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내용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알아보기(산정특례의 등록 / 적용범위/ 기타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서비스비용/ 서비스제공자)
이상으로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의 서비스 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글들도 많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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