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2023년 1월부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로 인상하게 됩니다.
1) 직장 가입자 : 6.99% ☞ 7.09% (가입자부담 평균 2,069원/월)
2) 지역 가입자 : 부과점수당 205.3원 ☞ 208.4원 ( 세대당 평균 1,598원/월)
2. 지역. 소득월액 보험료 사후 정산 첫 실시 (11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이해 지역. 소득월액 보험료에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제도와 유사한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9월~12월 조정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조정 후, 국세청 확정 소득(사업. 근로소득)을 연계하여 보험료 사후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존 : 폐업 증빙 등을 통한 보험료 조정을 합니다.
☞ 소득정산 제도 : 보험료 조정 후,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정산 합니다.
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범위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대상. 한도가 확대되는 등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1) (재산기준 완화)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 → 7억 원 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부담 기준을 완화하여 한층 강화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연 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부담기준 인하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가구) 연소득 10% 초과, (2인가구 이상) 160만 원 초과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소득 10% 초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 지원대상/ 지원범위 / 지원신청방법 )
4. 산정특례 대상 확대로 부담을 줄입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료를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총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됩니다.
1) 희귀질환 :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1개 질환
2) 극희귀질환 : 거대결절성 부신 과다형성 등 20개 질환
3)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 1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증후군 등 21개 질환
4) (만성신부전증 인공신장투석환자 적용범위 확대) 투석 환자의 투석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는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합니다.
5.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개선
영유아 발달 정밀 감사비 지원 관련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비 지원 대상자를 소득하위 70%에서 80%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국민이 손쉽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 (절차간소화) 보건소의 대상자 확인절차 없이 공단 안내문(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으로 정밀검사 가능
2) (대상자확대) 영유아검진결과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 대상자 중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70% → 8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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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및 수가 인상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인력 운영비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돌봐줄 양질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변경에 따라, 이제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총 급여 비용이 2,452,500원이 되며,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은 이 금액의 20%인 490,500원 됩니다.( 1 등기 기준) 또한, 주야간 보험 및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27,000원~212,300원까지 증액됩니다. 이 외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횟수 확대, 가족요양비인상 등 다양한 장기요양보험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
1) 장기요양보험료율 : 0.8577% ☞ 0.9082% ( 0.0505% 인상)
2) 장기요양 급여 비용 : 2022년 대비 평균 4.7% 인상
- 시설급여 : 1등급 기준일 최대 81,750원 (30일간 급여비용 최대 2,452,500원)
- 재가급여 : 월 한도액 증액 (27,000원 ~ 212,300원)
- 중증수급자 방문요양급여 : 8시간 연속 서비스 이용 횟수 변경 (4회 ☞ 6회)
- 가족요양비 : 비용인상 150,000원/월 ☞ 223,000원/월
3)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급하게 이용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공단에 치매가족휴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도가 확대되어 연간 최대 9일(까지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가능 일수 확대: 연간 8일(16회) 이내 → 연간 9일(18회) 이내
- 단기보호 :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대상으로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치매환자를 돌봄 해드리는 서비스
- 종일 방문요양 : 1,2등급을 대상으로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가는 서비스
4)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부양 스트레스가 높은 재수가 수급자 가족에게 전문 상담을 제공하는 "가족 상담 지원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운영센터가 2023년 8월부터 227개로 확대될 예정이며,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올해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접속 주소) http://www.nhis.or.kr
이상으로 2023년 달라지는 국민건강 혜택을 알아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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