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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보육료와 양육수당(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받고 계신가요?

by +*#$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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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로 요즘 젊은 층에서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 출산자체를 포기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나라도 유럽의 많은 나라들처럼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아닌, 외부에서 이민 온, 뿌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인구를 구성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경제적 현실이 어렵지만 출산장려를 위해, 정부에서 이런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 수당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수당의 내용과 신청 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아동

2. 신청시기 

      상시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 중 1개 선택

     ①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4. 신청문의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주민등록된 동주민센터,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과

5.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③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 시)

      ④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 반 연장보육 신청 시)

 

6. 누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1) 어린이집 이용 시 

 

①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② 만 0~2세의 경우, 소득무관 전계층이 전액 지원받습니다.

③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의 경우 월 28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월 53만 2천 원)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월 기준, 단위: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
합계 1,069,000 749,000 574,000 280,000 1,154,000
부모보육료 499,000 439,000 364,000 280,000 532,000
기관보육료 570,000 310,000 210,000 - 622,000

 

2) 가정 양육 시 

 

①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만 0세('22.1.1 이후 출생자)는 월 3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③ 12개월 미만(2022.1.1. 이전 출생자)은 월 20만 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취학 연도 2월) 미만까지는 월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장애아동('22.1.1. 이전 출생자)은 36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7.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롯데, BC 카드 등

② 신청·발급 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④ 아이행복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

 

⑤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 가능) 처리가 됩니다.

 

 

8.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다닐 때만 사용할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보육료(바우처)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9. 보육료·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학원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가정양육수당이나 영아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그럼 더 이상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자치구청장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11.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 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거점형 야간연장보육 서비스(무료~)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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