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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알려드립니다.

by +*#$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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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정말 저출산 국가가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금이 있는 걸 보니까요. 그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

2. 지급대상

1) 임신. 출산(유산. 사산. 자궁 외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2세 미만 영유아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 한정)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동시신청"가능

(상세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 4번 선택)

3. 지급금액

1)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신청 당시 분만취약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해서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에 따름 '21.4.1 기준 30곳)

 

2)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임신. 출산 지료비 별도 지급)

4. 사용기간

1)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

 

2) 사용종료일

(출산 전 신청) 분양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 사산일)부터 2년

☞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5. 사용범위

1)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결제

2)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의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급여. 비급여) 결제

6. 신청 방법

1) 1단계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전문의의 임신. 출산 사실을 확인받은 후 서면 발급

☞  신청서 하단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의여부 체크

 

2) 2단계

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에 방문 신청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

 

☞  주민센터. 보건소 ('맘 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유산. 출산 제외)를 지참 후 기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작성하여 신청

 

3) 방문 접수처

방문 접수처

 

4) 온라인 신청

  • 산부인과에서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한 경우

       - 홈페이지(공단, 정부24, 전담 금융기관), 앱(공단, 전담 금융 기관) 또는

         전화(공단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로 신청

  •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은 경우

       - 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 정부 24(맘 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신청)

온라인 접수처 카드사 등

7. 지급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 방법

1) 카드사 고객센터 유선 확인

진료비 지원제도 카드사 관련 문의

2)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 ☞ 임신. 출산 진료비 잔액확인

 

3) 공단 앱 (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조회 ☞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및 잔액조회

 

4)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

    ☞ 서비스 ☞ 신청. 조회. 발급 ☞ 정부서비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

 

5) 수신 동의 시 단문 메시지 (SMS) 전송

8. 유의사항

1)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반드시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까지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자격상실 또는 급여정지(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지급금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및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일 다음날부터 지급금 사용 가능)

3)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임신/출산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하는 법

1) 단말기의 할부개월란에 '38'(지급금 승인코드)을 입력

 

☞ 소액 결제 시 할부금액 최소 설정 후 할부개월 란에 '38'승인코드 입력 및 5만 원 이하 결제 시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

10.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하는 법

1)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카드사를 다른 카드사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금을 사용 중 B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B카드사(또는 은행)에 문이하여 임신. 출산 바우처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A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기능이 없어지고, 지급금 잔액이 B카드사(또는 은행)의 국민행복카드로 이관되어, B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바우처를 사용하던 중 재임신 또 재유산을 하게 된 경우 기존 바우처를 해지해야 하나요?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 되며, 사용기간 내 재임신한 경우에는 기존 바우처 해지하고 신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바우처는 사용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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