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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상병수당 제도/시범사업 지자체/ 시행기간/ 신청방법

by +*#$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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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플 때 가장 힘든 것은 아픈 몸이겠지만요. 한편으로 치료비와 더불어 수입이 끊기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되어 정책화되었습니다. 그럼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차

1. 상병수당이란?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3. 제도시행 기간

4. 수당 지급 대상

5. 수당 지급 기간

6. 상병수당 제도 향후 계획

7. 상병수당 지원절차

8. 상병수당 신청 안내


1.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한국형 상병수당은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선정된 6개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국민건강보험 제정 시 제50조에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상병수당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상 상병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소득 상실에 따른 비용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업무 외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의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3년간 단계별로 시행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가 어딘지 알아볼까요?

     (1) 서울 종로구

     (2) 경기 부천시

     (3) 충남 천안시

     (4) 경북 포항시

     (5) 경남 창원시

     (6) 전남 순천시

 

3. 시행 기간 : 2022년 7월 ~ 2023년 6월 (1년간)

4. 수당 지급 대상 : 입원 환자 또는 집에서 쉬는 환자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협력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지원 제외자) 공무원·교직원, 타 제도 중복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5. 수당 지급 기간 : 90일 ~ 120일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 있음)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① (모형 1 : 근로활동 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② (모형 2 : 근로활동 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③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출처 : 보건복지부

 

6. 상병수당 제도 향후 계획

(1) 시범사업 2단계 ( 2023년 )  :   적용지역 확대, 수당 지급 방식 및 기간 다양하게 운영

(2) 시범사업 3단계 ( 2024년)   :   적용지역 확대, 전체 시범사업 지역에 동리제도 적용

(3) 본사업 시행 (2025년 예상)  :   전국 시행

 

7. 상병수당 지원절차

1) 근로활동 불가 모형

출처 : 보건복지부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⑤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 불가 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 지급일수 확정

⑥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 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⑦ (연장 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2) 의료이용일수 모형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⑤ (상병 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⑥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⑦ (연장 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 가능

 

8. 상병수당 신청 안내

상병수당 신청방법·서식, 홍보자료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링크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각 지자체별로 적용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니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잘 미리 확인하시고, 시간의 소비가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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