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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2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

by +*#$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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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려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자 2022년 10월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 새출발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자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의 추진배경

2.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현황

3.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대응방향

4. 채무조정 대상 소상공인

5. 채무조정 대상 

6.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7. 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 불이익

8. 채무조정 신청 접수

 


1. 새출발기금의 추진배경

 

코로나19 피해,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위축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이 크게 확대되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하며, 기존의 정책대응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단기간 대응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상환능력 자체가 훼손된 차주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너무도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2.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현황

 

1)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부채 상황(‘19년 말~’ 22.6말)

➀ 개인사업자 부채는 997조 원까지 급증 (사업자 부채 653조원 + 가계부채 343조원)

➁ 개인사업자 은행 부채가 가계부채의 2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 : +303.9조원(+44%)

➂ 비은행권 부채가 은행권 부채 대비 급격히 증가 : +160.4조원(+71%)

➃ 다중채무자(3개 기관 이상 부채보유 차주)가 4배 이상 증가 : 8만명→33만명

 

2) 제도 시행의 기대와 전망

 

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금리 상승기 전환으로 자영업자 상환부담 상승

 

ㅇ 코로나 재확산, 3高(高금리·高물가·高환율) 등 경제·금융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잠재부실이 누적·확대될 가능성

ㅇ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권 부채는 변동금리·일시상환·단기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위험에 취약하고, 차환위험도 큰 편

* 자영업자 금융부채비중(%) : (변동금리) 70.2 (일시상환) 45.6 (만기 1년 내) 69.8

⇒ 매출·수익 회복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을 경우, 그간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이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

 

② 반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신규 정책자금 지원 만으로는 금리 상승 등 경제·금융여건 변화에 근본적 대응 곤란

 

ㅇ 기존의 응급조치들은 코로나 발발과 같은 급격한 외부 충격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단기간 대응하기에 효과적

ㅇ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이 발생한 차주에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채무 조정 제도의 신설이 필요 - 고금리, 짧은 만기 등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 - 한계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조정 등을 통해 기존 부채를 상환 능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신용회복과 재기 기회를 제공

⇒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현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한시·제한적 조치와 구분되는 근본적 대응 추진

 

3. 자영업자 · 소상공인 잠재부실 대응방향

 

자영업자·소상공인을 3그룹으로 구분하여 약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① 정상차주는 급등한 조달비용으로 사업 내실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리 특례자금 지원 : 41.2조

② 일시적 위기 차주는 금리 상승에 따른 잠재부실 확대 방지를 위해 부채구조 질적 개선

     (비은행 고금리 → 저금리 대환) : 8.5조

③ 구조적 위기 차주는 채무 재조정을 통해 영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정상영업 회복 및 재기를 위해 상환부담 완화 : 30조

 

※ 성실히 금융권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정상차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차주 여건별로 다양한 금융지원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 125조원 + @의 민생안정대책(7.14. 보도자료) 참고

소상공인·자영업자 ◾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41.2조원)
◾ 고금리 사업자부채를 저금리 부채로 전환(8.5조원)
서민금융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원)
가계차주 ◾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를 전환하고, 부채금리를 저리로 인하하는 ‘안심전환 부채’ 지원(45조원)

생각보다 정리할 내용이 많네요 ~

4. 채무조정 대상 소상공인

➀코로나 피해 

➁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➂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 피해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➂취약 차주 해당여부는 다음의 요건들로 판단합니다.

 

➀ (코로나 피해)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입니다.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➁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를 말합니다.

-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한 차주도 포함(추경 부대의견)

 

➂ (취약 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➃ (지원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 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 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채무조정 대상 부채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부채(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를 대상으로 합니다.

 

ㅇ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부채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 부채(12%)가 많은 만큼 담보·보증부채도 지원합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부채는 비지원

 

다만, 금융권 부채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금융권 부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➀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부채,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부채, 전세보증부채 등

-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부채,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 부채 대금은 사업영위를 위한 부채이므로 조정 가능

➁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금융권 부채, 예금담보부채,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금융권 부채,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부채 등

➂ 개인 간 사적 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금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➃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금융권 부채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금융권 부채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 금융권 부채가 총 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 불가

- 고의적 부채 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6.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1)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우려 차주 Track에서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ㅇ 동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ㅇ 현재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 보유액이 1.2억원(통계청)인 점을 고려 시,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정보라 정리하고 있는데, 챙길것이 .....

7. 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 불이익

1) 부실 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 원금 및 부채상환일정을 조정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ㅇ (원금 조정)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을 지원합니다.

ㅇ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부채>재산의 경우)

ㅇ (분할상환) 기존 부채 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금융권 부채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ㅇ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됩니다.

 

2) (신용 불이익) 약정 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전 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에 공유합니다.

3)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부채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부채로 전환합니다.

8. 채무조정 신청 접수

1) (접수 채널)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시행) 새 출발 기금은 법령 개정, 금융권 협약 체결(6,500여 개),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 채무조정 신청 접수 개시합니다.

3) (시행) 새출발기금은 법령 개정, 금융권 협약 체결(6,500여 개),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 채무조정 신청 접수 개시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아래의 파일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20826 (별첨1) 새출발기금 주요내용.pdf
0.7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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