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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2022년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일부 해제

by +*#$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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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21년 과열된 부동산 금액 상승을 제한하고자 적용되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여,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정체를 활성화하고자 하여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사생활의 변화로 인한 일시적 2 주택 혹은 노후 집을 정리하고자 신규주택으로 이전을 고려하기 위한 일시적 2 주택자들도 이전 정부에서 강하게 제재해 놓은 세금정책의 부담으로 선뜻 부동산 거래를 시도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번의 대상지역의 일부 해제는 조금은 이러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투기지역 및 조정지역 해제의 이유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 해제지역

 

1)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2) 도(道)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다.

3) 수도권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1) 투기과열지구 해제

인천 서·남동·연수구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2) 조정대상지역 해제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3.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부채금융적용 변화

 

다시 경기가 살아나고 투기가 아닌 살 집을 원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아래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20922(조간)_지방_광역시_도_조정대상지역_전면_해제(주택정책과).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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