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절차 알아보기(신고기간/기준세율/신고절차/신고대상)
이제 곧 5월이 다가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재정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은 대부분이 이 근로소득세를 기반으로 매년말 12월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 해 2월 급여로 재정산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발생시 3.3%의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부 후, 다음 해 5월까지 1년간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재정산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위에서 언급한 추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재정산하는 절차를 거쳐 신고 및 납부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회사원으로 근로소득도 있고, 연말정산도 완료했으나, 같은 해 추가로 배당소득이 5천만 원,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2023.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