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포스팅했던 많은 사회 보완제도 중에 이 제도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적응을 돕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필요한 상황이라면 알아보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1.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1)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발견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보완대체 의사소통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이하 ACC) 기기를 활용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 및 사회활동의 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대상
- 연령 및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가구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 욕구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다만,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지적·자폐성 장애가 예견되어 ACC중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 또는 1급 언어재활사의 소견서 및 검사 결과자료로 대체가능
3)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내용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서비스대상/서비스내용)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알아보기
장애아동발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언어발달지원사업/서비스 대상/ 서비스신청 /서비스내용)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알아보기(산정특례의 등록 / 적용범위/ 기타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4)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1) 신청권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 대상자
(2) 신청기간 :
담당공무원 직권 연중(수시)
(3) 제출서류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이상으로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의 서비스대상, 서비스내용, 서비스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유용한 정보들이 있으니, 찾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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