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 월급을 주기도 전에 원천징수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보험료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그만두고 더 이상 소득이 없을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50%까지도 지역가입자로써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근데,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혹시, 사업의 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혜택을 받고 납부재개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모두 국민연금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지는 좀 시간이 흘렀네요. 미리 알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포스팅하니,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상태에 계신 분들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분들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가능 가입기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3.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이며, 납부예외 사유로 사업의 중단, 실직, 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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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재산 및 소득 기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재산기준은 6억 원 미만이며, 종합소득 연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제외됩니다.
5.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금액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6.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7.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국번없이 1355 ) 또는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 다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제도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할 경우 지원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활용한다면 가입기간의 공백을 줄여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재개해 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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