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란?
산정특례제도란 높은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희귀 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해 줍니다.
2.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
1) 등록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 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 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2) 등록체계
-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발급, EDI 등록대행
-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병원등록도 가능)
3. 적용범위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부담률 적용
☞ 적용 제외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됩니다.
2,3인실 입원료, 식대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항목 등은 특례혜택에서 제외됩니다.
4.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5. 관련문의 : 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
6. 기타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 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이란?
- 극희귀질환(Ultra-rare Disease) : 진단법에 있는 독립된 질환으로 우리나라유병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거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을 말합니다.
- 상세불명 희귀질환(Unspecified rare disease) : 일정기간 동안 정밀검사 및 협진 등의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였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희귀 질환을 말합니다.
-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 : 과학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발견된, 질환명이 없는 새로운 염색체 이상(염색체 결손, 중복 등) 질환으로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있는 희귀 질환을 말합니다.
- 산정특례 경감 혜택
2) 등록방법 및 내역확인
-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이 설치되어 있는 상급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기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 내역 조회
3) 등록기준
① 신규등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각 상병별 등록기준에 따라 확진받은 경우
② 재등록
- 암 :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술, 항암치료 중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 희귀 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 질환 및 중증나치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③ 재등록 신청기한
산정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
④ 재등록 절차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등록 가능 신규 등록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신청서 접수
(지사방문, 우편, 팩스, 요양기관 신청 대행)
3)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 질환,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 등록병원
7.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의료비용이 경감됩니다.
이상으로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큰 병을 얻게 된것도 너무 힘든데,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충분한 자금을 준비하지 못한 환자분들과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와 같이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주니, 큰 도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가족 중에 암이 걸린 분이 계셔서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병원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안내를 해주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내용을 정리하여 올려 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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