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깨알정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착용의무 장소/과태료부과대상/과태료부과예외/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이용시 적용기준)

by +*#$ 2023. 1. 30.
반응형

서울시 실내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 해제 및 착용권고 홍보물

 

드디어 길고 길었던 코로나19가 거의 마무리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균의 완전한 박멸이 아닌 전 세계는 공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풍토병 수준으로 토착화된 느낌도 듭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법적 의무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곳에서의 해제가 아니므로, 당분간은 주머니에서 마스크를 떠나 보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벗어도 어디에서 착용해야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장소

1)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 및 약국

(예 : 대형마트 안에 있는 약국을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2)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3) 대중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2.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밀집. 밀접 환경 예시 :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3.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와 부과대상?

1)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적용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

 

4.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부과 예외

1)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합니다.

 

2)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3)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4)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아래의 사진 촬영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입니다.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5.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대중교통이용 시 마스크 착용 여부

1) 일반적인 수영장·목욕탕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수영장·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물속, 탕 안, 발한실, 샤워실에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탈의실 등 그 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2) 일반적인 헬스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에 헬스장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강도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3)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추가적인 유행과 엔데믹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마스크의 사용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일정적인 생활로 모두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및 과태료와 부과대상, 부과예외 대상을 알아 보았습니다.

법 규정이 수시로 바뀌어 많이 혼돈이 되실텐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백신 미접종자 코로나19(오미크론) 감염 후 회복 후기 (코로나 증상/ 코로나 약 / 코로나 격리/ 코로나 회복)

 

백신 미접종자 코로나19(오미크론) 감염 후 회복 후기 (코로나 증상/ 코로나 약 / 코로나 격리/ 코

이제는 사회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게 되었지요. 가족 내력으로 가족 모두 백신을 맞지 않아 많이 조심하고 살았는데, 우리 가족에게도 그 일이 찾아왔어요. 언젠가 오리

bluetiger0919.tistory.com

 

코로나19(오미크론) 재택치료 절차 및 방법(동거가족/세탁/배달/소독/폐기물)

 

코로나19(오미크론) 재택치료 절차 및 방법(동거가족/세탁/배달/소독/폐기물)

최근 오미크론변이가 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폭발하는 확진자를 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어, 나라에서 재택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위중증으로 전환되면 병원이나 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

bluetiger0919.tistory.com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2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2022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

2020년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어려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자 2022년 10월부터

bluetiger0919.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