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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학자금 대출제도 바로 알기 (신청자격/신청일정/신청방법/취업후 상환대출/일반상환대출/농어촌출신 학자금대출)

by +*#$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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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신학기가 시작되어,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이 있어도, 재학생들이라면 대학(원) 재원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급한 상황에서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안전한 대출제도를 통해, 학업을 마칠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1. 학자금 대출 범위

  •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2. 학자금 대출 일정

출처 : 한국장학재단

  • 신청 가능시간: 9시부터 24시까지(단, 등록금 대출 마감일은 14시 마감 / 생활비 대출, 전환대출, 분납 연계대출,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마감일은 18시까지)
  • 실행 가능시간: 9시부터 17시까지(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실행 불가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3. 학자금 대출 절차

출처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단,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4. 학자금 대출 금리

출처 : 한국장학재단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1) 신청

  • 등록금대출 : 2022. 1. 5.(수) 9시 ~ 4. 14.(목) 14시
  • 생활비대출 : 2022. 1. 5.(수) 9시 ~ 5. 19.(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등록금대출 마감일은 14시 마감/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분납연계대출 마감일은 18시 마감)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2) 실행

  • 등록금 대출 : 2022. 1. 5.(수) 9시 ~ 4. 14.(목) 17시
  • 생활비 대출 : 2022. 1. 5.(수) 9시 ~ 5. 20.(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5.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1) 신청

  • 등록금 대출 : 2022. 1. 5.(수) 9시 ~ 4. 14.(목) 14시
  • 생활비 대출 : 2022. 1. 5.(수) 9시 ~ 5. 19.(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단, 등록금 대출 마감일은 14시 마감/ 생활비 대출, 전환대출, 분납연계대출 마감일은 18시 마감)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2) 실행

  • 등록금 대출 : 2022. 1. 5.(수) 9시 ~ 4. 14.(목) 17시
  • 생활비 대출 : 2022. 1. 5.(수) 9시 ~ 5. 20.(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 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3)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 계좌로 지급
    • 부분 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 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 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 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 등록예정자
  • ※ 제휴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 제일,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4) 최소대출범위

출처 : 한국장학재단

5) 대출한도

  •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 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6천만원의 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출처 : 한국장학재단

6)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7)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거치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한국장학재단 링크에 들어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1) 신청

(1차) 2022. 1. 3.(월) ~ 1. 14.(금) (사전신청: 2021. 11. 24.~)

(2차) 2022. 2. 3.(목) ~ 2. 23.(수)

 

2) 심사

(1차) 2022. 1. 17.(월) ~ 2. 11.(금)

(2차) 2022. 2. 24.(목) ~ 3. 16.(수)

 

3)실행

(1차) 2022. 2. 14.(월) ~ 4. 8.(금)

(2차) 2022. 3. 17.(목) ~ 4. 8.(금)

 

※ 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시작일 09:00시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융자 약정은 융자 실행 시 체결

※ 재학생 및 신입생군 1, 2차 신청 가능 단, 차수에 따라 심사 및 실행기간은 별도

 

4) 융자 주요 특징

- 무이자

- 융자 가능금액 및 범위

  ①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② 생활비 : 농어촌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 융자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융자이용 학생이 해당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나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학기는 융자횟수에 포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내에서 융자 가능

 

5) 융자 거치·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출처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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