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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지원자격/신청방법/신청기한)

by +*#$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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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가 있어,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부족한 소득을 보조해 주어, 평균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네요. 그럼, 제도내용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제도 도입의 취지

1)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자격

     1) 소득요건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5.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반기 신청제도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흐름표

    출처 : 국세청

     

    3)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 일정

    출처 : 국세청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합니다. 

    4. 신청방법

    1) 신청 시 간주 사항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

     

    2)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가.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나.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 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다.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라. 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마.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도움서비스(대리 신청)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5.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출처 : 국세청

     *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급액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2)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1.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6. 지급절차

    1)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1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2년 6월 말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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