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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것도 서러운데, 처음 보는 질환이란 진단을 받으면 본인과 가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들이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정부에서 조차 관심이 없다면 의료선진국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던 중 정부에서는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알지 못하는 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치료를 하도록 돕고, 비슷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등을 통해 데이터를 만드는 일이고, 향후 같은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전 연구를 통해 질병을 겪는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여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희귀 질환 유전자 진단지원"이 뭔지 알아볼까요?
1.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지원
희귀질환 확진을 위한 유전자 검사 지원하는 것입니다.
2. 미진단질환 프로그램
확보된 임상 또는 유전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본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임상 자문위원들의 검토, 입원 및 외래진료 등을 통해 재평가 과정을 거쳐 진단 실시합니다.
3. 유전자지원사업
1) 목적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에서는 현재 요양급여본인부담금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극)희귀질환의 확진을 위한 유전자 검사 지원합니다.
2) 지원범위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지원사업 대상질환의 유전자 분석비 및 검체 운송비 지원합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 등록된 희귀질환은 299개로 많은 형태의 유전자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 : 외배엽형성이상, 10단완삼염색체증, 10장완 말단 삼염색체 증후군, 15장완13.3미세결손 증후군, 3M 증후군 등)
3) 신청방법
진단의뢰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의뢰기간을 정합니다.
4) 지원체계 및 소요기간
진단 의뢰 접수 후 진단검사 결과 통보까지는 8주~12주 정도가 소요되며, 다수의 유전자 분석이 필요하거나 또는 돌연변이의 임상적 의미 분석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소요
5) 문의처 및 안내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 업무용 연락처 : 010-7528-2729
- 카카오톡 아이디 : raregenedx
- 대표 메일 : raregenedx@gmail.com
4. 미진단질환 프로그램
1) 목적
임상정보나 유전자 및 임상검사 결과로도 그 원인이나 질환명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자를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추가 검사, 가족 Trio 검사 등을 통해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제시 합니다.
2) 신청방법
의료진이나 일반 환자 모두 의뢰 가능하고, 서울대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의뢰 합니다.
3) 지원체계 및 소요기간
진단 의뢰 접수 후 진담검사 결과 통보까지는 4주 정도가 소요되며, 다수의 유전자 분석이 필요하거나 또는 돌연변이의 임상적 의미 분석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후 8주 정도 소요 됩니다.
4) 내용
의뢰된 건은 다양한 분야의 임상 자문위원들의 검토 및 입원, 외래진료 등을 통한 재평가 과정을 거쳐 진단 과정이 이루어지며,
- 진단될 경우 : 극희귀 질환 산정특례 등록
- 미진단될 경우 :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 임상 연구 및 국제 희귀질환 협력 연구 등으로 연계 됩니다.
5) 문의처 및 안내
서울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
- 대표연락처 : 02-2072-0015
5. 의뢰기관 신청안내
1) 지원 자격
- 전국 국ㆍ공립기관 부설 의료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의료기관
- 그 외 전국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
2) 지정방법
별도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로 제출 후 평가를 통해 지정
3) 지정 검토 기준
- 전국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 중 유전클리닉이 있어 1차적 스크리닝이 가능한 기관
- 유전자 진단 지원 기관에서 통보된 결과에 따라 환자와의 유전 상담이 가능한 인력 등이 갖추어진 기관
4)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 제출 시기 : 수시
- 제출 방법 : 진단검사 의뢰기관 지정신청서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질병관리청에 제출
- 제출 서류
- 진단검사 의뢰기관 지정신청서 1부 양식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신청인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요서 1부 양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 신청 시에 한함)
- 이메일 : raredisease@korea.kr
이상으로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지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알아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영유아검진신청/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영유아발달선별검사/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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