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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노후된 경유차량 조기폐차시 중고차값 드립니다.

by +*#$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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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기질 개선의 일환으로 누후 된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시에 중고차값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정상가동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대상차량

2.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3.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절차 안내


1. 대상차량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 종건설 기계
  •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업용 및 대여용의 경우(이력 포함),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

(단, 차령이 초과된 차량 중 자가용으로 용도변경 후 일정(2년) 기간 운행한 차량은 지원 가능) 

※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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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절차 안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절차 흐름표
 
1) 자동차 소유자 (폐차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
  • 방법1 : 온라인 → 배출가스등급제 접속 후 신청
  • 배출가스등급제(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진행
  • 방법2 : 신청서 → 협회 제출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조기폐차 신청 서류 접수처
  •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
  • 이메일 : 1577-7121@aea.or.kr / - 문의전화 : 1577-7121

[별지 제3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1호).hwp
0.02MB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 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차소유자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7일 이내)
  •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3) 자동차 소유자
  • 전문폐차장에 차량 입고 후 협회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요청
  •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 서식).hwp
0.02MB

 

4)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10일 이내)
  •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 (폐차) 확인 후 적합 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차량구매)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hwp
0.02MB

 

 

5) 지자체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 각 업무에 해당하는 서식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정보마당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네요. 저는 경유차량이 아니여서, 사실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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