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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예산 소진시까지 서두르세요!)

by +*#$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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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별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설치비용을 90%까지 지원합니다. 참고로 한정된 예산으로 정부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된다고 하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서두르셔야겠죠? 혹시 노후된 경유차량 소유주시라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해 보시고,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데 협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연저감장치 설치 대상차량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유 차량 배출가스등급조회 방법/ 매연저감장치 설치 대상차 업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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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다 보면 설치되어 있는 "노후경유차단속카메라"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경유차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뜻 했는지 몰랐는데요. 노후된 경유차로부터 나오는 매연을 줄여, 공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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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경유차량 조기폐차시 중고차값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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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DPF) 설치업체! 배출가스 원격측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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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청소를 해야 하는데 어떤 업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저는 아래의 제작사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구요. 설치업체 리스트가 관련기관에 올라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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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부지원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연저감장치 설치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화면

 

1) 서류내역

  • 보조금지급 청구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부착 개조 증명서
  • 사후관리이행 약정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자수급자 증명서(저소득층일 경우)

2) 업무진행절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 개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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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연저감장치 지원금액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장치별로 장치부착비(클리닝 등 유지관리비 포함)를 일부 지원해 드립니다.

 

서울시 저감장치 지원금액표

① 유지관리비용은 클리닝비용 45만 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 원, 무상점검 비용 3.5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pDPF : 콜모니터링비용,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②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 2]의 금액에 따라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③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④ 소형 pDPF의 70% 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⑤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4)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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