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다 보면 설치되어 있는 "노후경유차단속카메라"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경유차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뜻 했는지 몰랐는데요. 노후된 경유차로부터 나오는 매연을 줄여, 공기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었더라고요.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를 확인
1)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
2) 메인 페이지 하단 등급조회 메뉴를 클릭
3) 소유차량 등급조회 페이지 내 조회하실 차량의 소유 구분을 선택
(개인/법인의 사업자를 구분하여 선택 필요)
4) 다음 페이제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기재
5) 다음으로 차량 소유주 본인인증을 마치면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가능
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분들은 지역번호+114로 전화하시거나, 한국환경공단 1833-7435로 전화하여 배출가스 등급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 저감 사업의 배경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 권역에 등록되어 있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3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노후) 경유자동차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특정(노후)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특정경유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노후차 조기폐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에 관련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바랍니다.(1544-0907)
1) 시행지역 : 전지역
2) 저감사업의 종류
2. 매연저감장치 설치
1) 대상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특정(노후)경유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외의 지자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60일)이상 운행하는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기타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 건설기계 및 장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원(예산의 30% 이상 지원)
※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 가능-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2) 진행 절차
- 자동차 소유자는(온라인) www.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5등급 경유차 또는 덤프트럭 저감장치부착을 신청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차량소유자의 동의 후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환경부 시스템 신청이 가능하다)(오프라인)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로 제출합니다.
-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내구성 및 연식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대상차량을 선정합니다.
-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 장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하여 부착(교체) 대상 확인 및 적정 장치 안내를 받습니다.
- 제작사에서 저감장치 적정 부착을 위해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를 작성하고 소유자는 자기 부담금을 제작사에 납부합니다. (상태 점검 시 저감장치 부착이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부착 가능함)
- 소유자는 제작차를 통해 저감장치 부착하고 검사소를 통해 구조변경 검사 실시합니다.
- 제작사는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제작사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예산 소진시까지 서두르세요!)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금 지원받아요~(지원대상/지원차량/지원금액/신청절차/신청방법)
3) 저감장치 부착 혜택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관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전기자동차 지자체 연락처/특별시,광역시,경기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2 (전기자동차 지자체 연락처/강원도, 충청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3 (전기자동차 지자체 연락처/전라도,경상도,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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