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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사후 정산/재난적의료비 지원확대/ 산정특례 대상확대/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장기요양보험) 1.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2023년 1월부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로 인상하게 됩니다. 1) 직장 가입자 : 6.99% ☞ 7.09% (가입자부담 평균 2,069원/월) 2) 지역 가입자 : 부과점수당 205.3원 ☞ 208.4원 ( 세대당 평균 1,598원/월) 2. 지역. 소득월액 보험료 사후 정산 첫 실시 (11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이해 지역. 소득월액 보험료에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제도와 유사한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 9월~12월 조정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조정 후, 국세청 확정 소득(사업. 근로소득)을 연계하여 보험료 사후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기존 : 폐업 증빙 등을 통한 보험료 조정을 합니다. ☞ 소득정산 제도 .. 2023. 1. 2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저출산 국가가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금이 있는 걸 보니까요. 그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 2. 지급대상 1) 임신. 출산(유산. 사산. 자궁 외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2세 미만 영유아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 한정) ☞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동시신청"가능 (상세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 2023. 1. 20.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경감범위/ 적용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접수 ) 1. 적용대상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2. 적용기간 신청(등록) 일로부터 출생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3. 경감범위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약국,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동일 적용 4. 구비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1) 출생증명서 : 신청서의 "출생확인서"란에 요양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생략가능 2) 주민등록등본 : 공단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생략가능 5. 신청서 접수 1)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접수 2) 요양기관이 공단 홈페이지(.. 2023. 1. 20.
개인별 정부 보조금 혜택확인/ 내일배움카드발급 신청 연말정산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 주민지원센터에 가는 것이 번거로워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발급을 받으려고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메일이 들어와 있어 확인하게되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개인별로 맞춤지원을 하여, 경력단절이나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내용 외에 개인별 맞춤설정을 하여 조회를 합니다. 우선 저는 저 이외의 가족을 포함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가족 등록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가족구성원들에게 등록하라는 메시지가 핸드폰으로 전달되고, 가족이 승인을 해야 가족등록이 완료됩니다. 저는 제가 관심 있어하는 분야와 경력 그리고 이직의사등을 조건으로 넣고, 조회를 하니.. 2023.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