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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2022년도 개정되는 청년정책!! 알아볼까요?

by +*#$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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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아직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네요.

 

다행히도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우리 한번 알아 볼까요?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 등 청년채용 장려금 사업들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올해 종료가 됩니다. 

 

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만 15~34세이하)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5인 이상의 기업에서 정보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만 34세 이하의 직원을 고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

 

코로나로 인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2년 청년채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출처: 한국중소기업지원단)

 

2022년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새로운 지원사업이 신설됩니다. 정부에서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지원의 일환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14만명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청년(고졸 2만명 포함)을 채용하면 월 80만원씩 12월개월동안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하네요.

 

2. 2022년 고용안정지원예산계획

2022년 고용안정지원예산계획(출처: 한국중소기업지원단)

3. 청년 자산형성 지원

기획재정부 청년정책

① 청년 내일 저축계좌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1~3배를 서류심사를 통해 지정해 줍니다.

    납입한도 : 연 120만원 (3년만기)

    만기수령금 : 3년만기 조건 720만원 ~ 1,440만원

    연소득 2,2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080만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기준

     - 가입연령 : 만10세~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

     - 사업소득/근로소득 : 연간 사업소득 600만원~2,400만원 이하

     - 기준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해당 지원은 근로나 사업소득이 없이는 수급이 불가능하고, 2,4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해야 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 자격 확인 및 추천 

     -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계좌개설 및 저축 실시

 

② 청년희망적금

 

    납입한도 : 연 600만원 (2년만기)

    만기수령금 : 2년만기 조건 1,200만원 + 시중금리 + 저축장려금 36만원

    2,200만원~3,600만원이하 구간이 대상이며 2%~4% 이자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③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한도 : 연 600만원 (3년~5년만기)

    만기수령금 : 3년만기 조건 1,800만원 + 펀드수익 + 3년간 소득공제 720만원

    연소득 3,600만원~5,000만원 소득수준에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3년~5년만기

    상품을가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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