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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발표되어, 여러분께 알리고자 정보를 공유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 및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나라의 정책 중의 하나가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022년 2월 21(월)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1. 가입대상
1)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2. 지원내용
1)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2)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3)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가입절차
1)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1) 가입 희망자는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2)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 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2)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1)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2)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 |||||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3)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에’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너무도 좋은 경제자립 금융제도가 생겼네요. 비과세 혜택까지 있고, 지원금도 주니, 이 적금은 무조건 가입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월 50만원씩 적금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50만원이 아니어도, 월 10만원이라도 적금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더 자세한 청년정책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개정되는 청년정책!! 알아볼까요?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아직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네요. 다행히도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여
bluetiger0919.tistory.com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에 힘내서 경제자립을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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