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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2022년도 2월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지원내용/가입절차

by +*#$ 202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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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 발표되어, 여러분께 알리고자 정보를 공유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 및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나라의 정책 중의 하나가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022년 2월 21(월)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1. 가입대상

1)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2. 지원내용

1)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2)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3)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3. 가입절차

1)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1) 가입 희망자는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2)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 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2)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1)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2)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3)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에’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너무도 좋은 경제자립 금융제도가 생겼네요. 비과세 혜택까지 있고, 지원금도 주니, 이 적금은 무조건 가입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월 50만원씩 적금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50만원이 아니어도, 월 10만원이라도 적금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더 자세한 청년정책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개정되는 청년정책!!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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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에 힘내서 경제자립을 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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