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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코로나19(오미크론) 재택치료 절차 및 방법(동거가족/세탁/배달/소독/폐기물)

by +*#$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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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미크론변이가 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폭발하는 확진자를 시설에서 수용할 수 없어, 나라에서 재택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위중증으로 전환되면 병원이나 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상파 채널 및 종편방송을 통해, 재택치료의 방법등을 보도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에서 보도한 내용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1. 왜 감염병인 코로나19 감염되었는데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는 이유?

 

1)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대응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 격리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받고,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 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20.10.13. 시행) 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분류 기준은?

1) 집중관리군

60대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신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①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 치료 중인 자,

②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 또는 2년이 경과 한 경우라도 면역학적합병증이나 면역학적 치료 중인 자,

③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 지 1년 이내인 자,

④ 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⑤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⑥ 폐이식 환자,

⑦ 고형장기 이식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 중인 자,

⑧ HIV감염환자,

⑨ 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⑩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⑪ 비장절제 환자,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 장애자,

⑫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자

 

2) 그 외 환자는 일반관리군입니다.

 

3.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은 각각 어떻게 재택치료를 받나요?

 

1) 집중관리군은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받으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으로부터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상담 필요시 24시간 관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증상을 관찰하면서 필요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필요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 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요?

 

1)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2)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5. 방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환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없다면 재택치료는 불가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확진자끼리는 한 공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재택 치료자와 함께 자가격리가 가능한데,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방이 있을 때만 가능 합니다.

 

6. 재택치료가 가능한 주거 형태는 무엇인가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독립된 방, 화장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주거환경이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7. 화장실이 1개인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요?

재택치료는 공동격리자와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 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화장실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합니다.

※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

 

8.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 험성은 낮습니다.

 참고로, 별도(개별) 화장실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합니다.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위생 수칙*을 준수합니다.

 

< 기본 위생 수칙 >

①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②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모드 지양)

③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④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리며, 매 사용 후 소독

 

9. 재택치료 시 주거환경 관리(소독, 환기 등)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청소‧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둡니다.

②  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③ 소독제는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하여 하세요.

④  환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환자가 자주 만지는 물건 등 환경 표면은 병원균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청소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⑤ 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부위를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습니다.

⑥ 청소‧소독이 끝나면 반드시 충분히 환기시키시기 바랍니다.

 

* (주의)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소독을 마치면,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4판) “Ⅳ. 예방을 위한 일상 청소‧소독” 참조

 

10. 재택치료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가족은 어떤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① 양성통보 문자에 포함 되어 있는 안내 URL( https://c11.kr/wpv5)을 통하여 ‘확진 자 및 동거인’에 대한 안내를 우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② 이후, 보건소는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등을 기반으로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분류에 따라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 는 재택치료 중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안내문도 포함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재택치료 대상자 판단 시 동거인의 입원요인도 함께 판단하고 있어, 동거인이 입원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하도록 합니다.

④ 동거인 모두 입원요인이 없어 재택치료 대상이 된 경우에는, 안전한 치료를 위해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및 장갑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11.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요?

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의 비대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12.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마지 막으로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은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하고,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 기 바랍니다.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12. 아이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입니다. 세탁은 어떻게 하나요?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하시면 됩니다.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환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 하고, 저온 세탁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합니다 (제품사용서 참조).
  • 매트리스나 카펫 등의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합니다.
  • 아이가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을 합니다.

 

13. 아이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입니다. 식기는 어떻게 하나요? 

식기는 가급적 일회용으로 하고 식사가 끝나면 비닐백에 넣어 밀폐합니다

 

식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방 세제로 세척 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염려가 된 다면, 0.05%로 희석한 치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간 소독하고 다시 주방세제로 세척하시면 됩니다

 

매번 질병관리청에 들어가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워 공유드리게 되었구요. 힘든시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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