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목적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서비스비용/ 서비스제공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경감범위/ 적용기간/ 구비서류/ 신청서 접수 )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영유아검진신청/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영유아발달선별검사/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구성내용)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4.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자체별 바로가기(서울/경기도/충청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6.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간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7.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내용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8.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유효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9.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9.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제공인력: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이상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대상, 내용, 신청기간, 유효기간, 서비스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출산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너무도 손이 많이 필요한 신생아를 돌보려면 많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을 통해 조금이라도 힘든시간을 잘 버틸 수 있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심리지원/ 비전형성지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대상/서비스내용)
국민행복카드 복지바우처 사용처 2 (기저귀.조제분유 구매/첫 만남 이용권 / 에너지 바우처 )
보육료와 양육수당(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받고 계신가요?
'깨알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서비스대상/서비스가격/서비스신청방법/신청서류) (0) | 2023.02.22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자체별 바로가기(서울/경기도/충청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 (0) | 2023.02.22 |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성인 심리지원서비스(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 (0) | 2023.02.21 |
"이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로 잘못 가입된 사이트 탈퇴하기! (0) | 2023.02.21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알아볼까요?(서비스대상/서비스내용) (0) | 2023.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