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나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땅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2023년 변화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깡통전제,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1) 안심 전세 앱 활용
최근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세를 구하는 일반인들이 스스로 위험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어플에서 각 탭으로 들어가면, 세입자들이 조금 더 쉽고 안전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 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 무허가 건축물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강화
그동안 문제 되었던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국세체납여부를 묻거나 증빙을 요청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나쁜 임대인이 양상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려 나쁜 임대인들의 행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자체장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었으나,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했는데, 향후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특약 명시
그동안은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는 대항력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도 임대인의 악의가 있는 사전 준비된 거래로 근저당 선순위를 점유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효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면, 근저당 선수 위에서 밀리는 일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임대인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
주택 임대 과정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 간 변제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했으나, 향후,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됩니다.
5) 경매. 공매 시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
구체적으로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 세금 배분 예정액 일부는 세입자의 주택임차 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됩니다.
기본의 배분액 변제 순위에서 당해세금 ≫저당권 ≫ 주택임차보증금 순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시 되고 정부가 받을 당해세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2. 집 있어도 세금, 대출받을 수 있어요
1)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1 주택자 : 현행 11억 원 ☞ 12억 원
- 2 주택자 :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단 3 주택 이상은 중과세율 적용)
2) 주택마련금융정책완화
-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 중과세율 (1.2% ~6.0%) ☞ 일반세율 (0.5% ~2.7%)로 과세
- 주택담보대출완화
① 대출한도 2억 원 폐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관리
②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③ 임차보증금반환 대출 보증 한도 : 1억 원 ☞ 2억 원 확대
④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확대 : 6억 원 이하 주택, 최대 3년간 유예
⑤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적 운영 : 9억 원 이하 주택, 연 4%의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2023년 금융관련 세금변화! (금융투자소득세유예/가상자산과세유예/증권거래세인하/연금계좌세제혜택/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3.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1)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현행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라도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거 첫 주택을 구입 후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하였으나,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민간분양 중소형 면적 추첨제 신설
이 제도가 신설된 이유는 중장년층보다 세대주로서 "무주택"인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어 청약제도에서 불리했던 청년층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바로 "민간분양 중소형 면적 추첨제"인데요.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평수에 추첨제가 신설됩니다. 규제지경 청약제도는 청년층에게 불리하고, 세대별 주택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기과열지구
소형 : 60% 추첨제 신설 ( 가점 40%+추첨 60%)
중형 : 30% 추첨제 신설 ( 가점 70%+추첨 30%)
대형 : 20% 추첨제 축소
(2) 조정대상지구
소형 : 60% 추첨제
중형 : 30% 추첨제
대형 : 50% 추첨제
(3) 비규제지구
중소형 : 60% 추첨제
대형 : 50% 추첨제
4. 월세 이용자들의 혜택
1) 월세 세액공제율 확대
- 급여 5,500 만 원 이하 ( 12% ☞ 17% )
- 급여 5,500 만 원 ~ 7,000만 원 ( 12% ☞ 17% )
* 단, 공제한도액은 750만 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혜택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알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꼭 알아야 하는 연령대별 복지혜택!!(아동.청소년혜택/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혜택/중장년층의혜택/노년층의혜택) (0) | 2023.01.04 |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늦지 않게 빨리 신청하세요 ( 바우처 10만원/인당 ) (0) | 2023.01.03 |
2023년 금융관련 세금변화! (금융투자소득세유예/가상자산과세유예/증권거래세인하/연금계좌세제혜택/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1) | 2022.12.30 |
2023년 변경되는 생활법규 확인! (통합정기권, 소비기한표시제, 착오송금반환지원확대, 교통사고입원시 진단서 제출의무화) (0) | 2022.12.29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한 번 신청하고 계속 지원받으세요! (1) | 2022.1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