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깨알정보

2023년 변경되는 생활법규 확인! (통합정기권, 소비기한표시제, 착오송금반환지원확대, 교통사고입원시 진단서 제출의무화)

by +*#$ 2022. 12. 29.
반응형

이제 곧 2023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새해에 변경되는 생활법규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려워진 경기로 생활비 부담이 큰 서민들에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목차 

1.  버스. 지하철 통합 정기권 (55,000원/월)

2.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2023년 1월 1일)

3.  착오 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금액 확대 (1,000만 원  ☞ 5,000만 원)

4.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입원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1. 버스. 지하철 통합 정기권 (55,000원/월)

 

먼저 알아볼 것은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 퇴근하는 직장이과 등. 하교를 하는 학생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 판단되는 "버스. 지하철 통합정기권"의 발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충교통을 주로 이용한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실행되면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 수도권 10km 구간(1,250원) 60회 통행 시

 

현행 : 지하철+버스 이용료 1,250원*60회 = 75,000원

시행 :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 55,000원 (26.7% 할인혜택)

 

2) 수도권 30km 구간(1,650원) 60회 통행 시

 

현행 : 지하철+버스 이용료 1,650원*60회 = 99,000원

시행 :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 61,700원 (37.7% 할인혜택)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만13세~23세 청소년에게 연12만원지급 신청 서두르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만13세~23세 청소년에게 연12만원지급 신청 서두르세요~

서울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시행되는 많은 복지혜택에 비해 경기도는 참 볼 것이 없다 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 없이 지원대상 나이면 됩니다. 1. 경기도 청

bluetiger0919.tistory.com

 

 

2.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2023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 광고화면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식품에 포장지에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이 되었던 것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변경하여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1)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의 표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의 주요 유의점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4)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

현행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나,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가능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종류별로 소비기한의 변화를 좀 알아볼까요?

종류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비교표

모든 종류별 식품이 완벽하게 소비기한이 정비되지는 않았으나 차츰 소비기한을 추가한 제품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제품의 경우, 안전한 소비기한이 정착될 때까지 소비기한을 내년까지 유예하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착오 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금액 확대 (1,000만 원  ☞ 5,000만 원)

그동안 송금자의 실수로 착오 송금된 돈은 되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5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www.kdic.or.kr) 또는 1층 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화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화면

 

단,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착오송금반원지원이 제외됩니다.

 

1) 보이스피싱 연루, 압류 등 강제집행 중

2) 수취인 사망 또는 파산 절차 진행

3) 금융회사에 반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

5)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4.  교통사고로 4주 이상 입원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경미한 환자가 과잉진료를 받고, 의료보험 지급률을 높여 손실률이 증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환자들이 양방보다는 비싼 한방치료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한방치료 지급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염좌, 좌상, 타박상 등의 경미한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회복 평가는 피해자의 주관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치료가 기한 없이 지속될 수 있어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사고 후 4주 이상 입원 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인 II 치료비는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약관에 의하면 대인 II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기 신체사고 보상한도를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상환자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에 관계없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장기간 치료 후 보험사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하고, 초과 시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변경되는 생활법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