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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2023년 금융관련 세금변화! (금융투자소득세유예/가상자산과세유예/증권거래세인하/연금계좌세제혜택/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by +*#$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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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 2025년부터 )

 

1) 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시국에 많은 투자자들이 기존의 은행을 통한 채권투자나 예금상품등의 투자 상품이 아닌,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을 통해 큰 수익을 올렸으며, 그 소득에 대한 특별한 과세 기준이 없어 대부분 거래세와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비과세 되어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었습니다.

 

이런 개인 큰 손들이 시장에 많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세금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징수의 카드를 꺼내 들었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율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1년에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입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①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 발생 소득 ☞  5천만 원 기본공제

②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 ☞ 250만 원 기본공제

4) 금융투자소득세 손실금 이월공제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5) 기존의 세금과 금융투자소득세의 차이점

① 국내 상장주식이 전면 과세됩니다. 
② 공모/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③ 비과세 되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저 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될 수 있습니다.

 

6)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만큼을 계좌에서 인출을제한합니다. 인출제한된 금
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투자가 가능하지만, 7월 10일/1월 10일 반기별 원천징수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만큼을 출금하며, 이 때 계좌에 예수금이 모자라다면 강제 환매 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격집합투자기구 제도의 경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이에 따라 배당재투자(Total Return)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법인세가 부과되면서 현실적으로 배당재투자형 ETF를 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상장주식 장내 매도의 경우 대주주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 본인 보유 종목 당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및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인 자)
 

2.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2025년부터 )

1) 가상자산이란?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집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암호화폐·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 거주자의 자산자산소득 과세 개요 화면

 

2)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율

 

세율은 기본 가상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분리과세 됩니다.

 

3) 가상자산 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 기본공제

 

☞ 위의 국세청 화면과 같이 진행되려고 했던 제도가 유예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현행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금융소득세가 부과되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장점이 감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유인책은 증권거래세 면제가 아닌, 소폭의 인하를 내걸었지만, 과연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현행     0.23%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4.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적으로도 연금을 추가로 준비하여 노후생활에 문제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입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율 변경표

*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16.5% (지방소득세포함)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2025년까지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단,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6.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2024년 말까지 매입한 개인투자용 국채 (1인당매입금액 총 2억 원 한도)를 만기까지 보유 시 이자소득 15.4%(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적용 합니다.

 

지금까지 유예되거나 변경되는 금융 관련 세금변화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기술한 내용에 큰 혜택이 없어 많이 아쉽습니다. 언젠가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피부와 닿는 순간이 오겠지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절차 알아보기(신고기간/기준세율/신고절차/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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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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