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보도된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세상에 알려진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그 피해를 입은 가족은 법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그 논란에 있는 회사는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활하면서 잘 모르고 복용 또는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요?
바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라는 정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제도 운영체계 및 절차
3. 보상범위
1) 진료비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환산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환산한 금액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2) 사망일시보상금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환산한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 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나.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환산한 금액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 「의료급여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3) 장애 일시보상금
제2호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 : 사망일시보상금 x 1
나. 장애등급 2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75
다. 장애등급 3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5
다. 장애등급 4급 : 사망일시보상금 x 0.25
4) 장례비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
4. 보상 제외 범위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고시)
- 국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밖에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5. 피해구제 민원신청
1)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약사법, 2014.12.19 시행)
*유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2) 신청기간
- 진료비 :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 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권한 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mfds.go.kr))
온라인 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회원 유형에 따른 민원신청의 제약은 없습니다.
- 우편신청, 방문신청
주소 :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 길 22, 5층[한국 의약품 안전관리원 피해구제운영팀] 연락처 : 1644-6223(14-3330)
※ 방문신청 일시적 중단 알림( 2022년 8월 18일 ~ 추후 공지까지 )
온라인 신청, 우편신청,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은 이용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및 방문상담 재개 여부는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평소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모르는 좋은 제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도 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필요한 정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하니,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안전나라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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