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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정보

2022.10.27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내용(부동산정책)

by +*#$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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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내 집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직이나 생활권역의 변화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 구하는 것이 힘들어 장거리 통근을 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정부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사실 이사를 가는 것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이번 2022년 10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조금은 숨통이 트인듯합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이번 부동산 정책에 더욱 큰 관심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부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1)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2) (조치계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

 

 *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2.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1) (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개선)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2) (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3.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1)  (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


2) (조치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1)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2)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 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非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 ~ 50% 다주택자 : (非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 유지)

 

3)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담대 허용

4)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개선)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 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 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 (조치계획)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집을 매수하려는 심리가 거의 실종된 상태입니다.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는 서민들에게 살아갈 희망이 되는 정책이 발표되길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관심 있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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