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모주 알아보기

공모주 청약에 대해 알아볼까요?

by +*#$ 2022. 8. 9.
반응형

제가 공모주 관련 글을 올리면서, 주식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공모주 자체를 모른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모주 청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목차 -

 

1. 공모주 청약이란?

2. 기업의 상장 과정

3. 공모주식의 배정방식

4. 공무주 청약방법 및 청약시간

5. 중복청약 금지제도


1. 공모주 청약이란?

 

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상장을 주간하는 금융회사 주로 증권사에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사에 청약을 하면 최종 경쟁률과 총 청약자수에 따라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기업의 상장 과정

 

1) 상장 예비심사 청구

기업이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사장 심사 청구를 위 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거래소 상장심사팀에서는 상장의 규모, 회사의 재무상태, 안정성, 건전성, 분산으로 구분되는 형식적 요건과 기업경영의 계속성, 안정성, 투명성으로 구분되는 질적 요건 두 가지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 상장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보통은 45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2) 상장 예비심사 경과 통보

거래소에서 심사결과가 나오면 주간하는 주간사 및 해당 회사에 상장 예비심사내용을 통보해 줍니다.

 

3)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원회 증권신고서 제출

회사에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10억 원 이상 유가증권이 모집이나 매출 시 해당 유가증권과 회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공모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금융위에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일로 15 영업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수요예측 및 공모가 결정

시장에서 일반인들에게 공모를 하기 전 해당 회사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반응과 의견을 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큰 회사일수록 투자자들의 투자의사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관투자자와 증권회사(일반투자자)가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대표주관회사에 매입 희망수량과 가격, 의무보유 확약 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모 가격이 결정됩니다.

 

5) 청약, 배정 및 납입

청약 : 일반적으로 2일간 대표주간회사 및 판매대행 증권회사에서 접수하며, 청약 마감일 오후 4시에 마감합니다. 공지사항 혹은 청약신청 화면에서 청약신청수량/ 증거금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을 위해서 청약전에 반드시 해당 주간사의 계좌개설을 먼저 해 두셔야 합니다.

 

납입 : 배정주식수가 확정되면 납입이 필요한 금액을 청약증거금에서 대체시키고,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에게 환불됩니다.

 

6) 환불일

환불일 오전 9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증권사별로 신청자가 많아 건수가 많을 경우 지연되기도 합니다. 

 

7) 상장일

상장 : 거래소로부터 적격의 상장 예비심사를 통보받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모든 공모절차를 종료한 법인은 모집, 매출의 완료 시에 신규상장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합니다. 거래소는 상장신청서를 접수한 후 일주일 이내에 상장 승인 여부를 신규상장 신청법인 및 관계기관에 통보합니다.

 

기준 가격 결정 및 매매개시

  • 신규 상장일 8:30 ~ 09:00까지 매수 및 매도호가를 접수합니다.
  • 투자자는 호가접수시간에 공모가를 기준으로 90%~200% 범위 이내에서 매수, 매도 호가를 제출합니다.
  • 09:00 이후에는 위에서 결정된 기준 가격에서 가격제한폭 범위 내(+- 30%)에서 매매거래가 체결됩니다.

3. 공모주식의 배정방식

  • 균등배정방식 : 총 청약인원에 대해 1/N 방식으로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통은 일반공모수량의 50%를 균등배정물량을 배정하고, 소액투자자들에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 비례배정방식 : 고객별 청약수량을 경쟁률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청약수량이 많아 많은 양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미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라고 할까요? 고액자산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없는 개미들 대부분이 균등배정방식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게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정부 시절 소액 투자자들의 수익률 보장을 위해 균등배정방식을 50% 적용하도록 개정된 것이랍니다.

4. 공모주 청약방법 및 청약시간

 

청약방법 : 공모주 청약은 공모주를 주간하는 증권사에 청약을 위한 거래 계좌가 있어야 하며, 영업점, 온라인, ARS, 유선을 이용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젊은 세대층은 대부분 모바일 청약을 진행하는데 반해,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계 조작의 어려움이 있어, ARS나 유선을 이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청약시간 : 청약일 2일 동안 오전 08:00 ~16:00에 일반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증권사별로 오전에 청약 가능한 시간이 조금씩 다르니, 청약하는 증권사의 청약 가능시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것은 청약기간 2일 동안 마감은 오후 4시에 하여, 그 이후에는 청약이 불가능하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중복청약 금지 제도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주식에 대한 동학 개미 운동이 한참인 때, 정부에서 소액투자자들을 위한 균등배정방식을 법으로 강제하였습니다. 당시, 기관투자자들의 활성화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기회 및 수익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힘쓴 결과였습니다. 2021년 주식시장이 역대 가장 큰 성장을 이루었고, 많은 소액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2021년 상장된 수조단위의 공모액 모집하는 회사들은 공모액 규모가 커 1개의 증권사에서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공동 주간사들을 지정하게 되는데, 각 증권사마다 계좌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균등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균등배정으로 1주를 배정받기 어려운데, 6개의 증권사에 각 1개씩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 6개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무조건 1개의 계좌에서 1개의 주식을 배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균등배정방식이 이런 상황이라면, 비례 배정방식의 고액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6곳에서 균등, 비례 배정을 모두 받는다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여론에서는 1 종목에 대한 중복 청약을 금지해야 한다는 기조가 팽배했고, 결국 정부에서 2021.6.19 이후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한 기업부터 중복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 종목에 전 증권사 중 1곳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모주 청약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