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일
2023년 1월 15일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행의 과세구간을 좀 더 넓혀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네요.
2.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변경사항
1)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 40% ☞ 80%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 20%
3) 주택임차 대출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 원 ☞ 400만 원
4)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 연 600만 원 (40%)
청년들의 재산형성을 돕고자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가입 기간 중 총 급여 8,000만 원 또는 총합소득금액 6,700만 원 초과 시 해당 기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1) 가입요건
만 19세 ~ 34세로 총 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은 3년~5년이어야 합니다.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중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병역 이행시 가입일 현재 연력에서 복무 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을 판단합니다.
(2) 가입절차
가입 희망자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 취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펀드운용요건
국내 상장 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인출, 양도 시에는 감면세액 상당액 즉 납입금액이 6%를 추징됩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율(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2% ☞ 17%
- 총급여 5,500만 원 ~ 7,000만 원: 10% ☞ 15%
6)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 15% (신설)
기존의 교육비 공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하였으며, 입학 전형료 신설 됨
7) 의료비 세액공제율 난임 시술 : 20% ☞ 30%
8) 기부금 세액공제율
- 1,000만 원 이하 : 15% ☞ 20%
- 1,000만원 초과 시 : 30% ☞ 35%
9)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확대 : 월 20만원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 종원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추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13월 급여 많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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