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포스팅해 볼 내용은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와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성향과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을 얻거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볼까요?
1.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1)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목적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욕구기준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건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 제외)
3)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내용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 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월 4회(회당 60분 내외) 이상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심리지원/ 비전형성지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서비스대상/서비스내용)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사업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적격 판정/ 서비스 신청/ 서비스 이용)
이상으로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의 목적, 대상,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1)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목적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예방 및 사회적 부담 경감
2)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대상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욕구기준 : 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 (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 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제외)
3)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내용
이용자의 자살위험성의 정도와 기능 수준,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월 10회 이상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제공
이상으로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와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많은 복서혜택 글이 포스팅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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